술에 취해 새벽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소속 30대 공무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2세 남성 A씨의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4명을 붙잡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A씨가 9년 전인 2016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성추행했던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당시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으나, 검찰이 피해 여성의 소지품에서 채취한 DNA를 재분석한 결과 A씨의 과거 범행임이 드러났다.
이 사실을 확인한 전주시는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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