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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000명 모집

2년 간 최대 연 48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접수 시작일 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2년간 최대 연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이뤄진다.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12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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