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접수 시작일 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2년간 최대 연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이뤄진다.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12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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