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청 처분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피해자가 낸 건수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기록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 동안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은 총 4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해자가 낸 소송은 146건(33.3%)에 그쳤으나, 가해자가 제기한 소송은 292건(66.6%)으로 피해자가 제기한 건수의 두 배 수준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나선 소송은 2021년 24건에서 2022년 1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52건, 2024년 46건으로 오르내리는 추이를 보였다.
반대로 가해자 소송은 2021년 38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100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지난해 78건으로 다소 줄긴 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학구열이 높은 곳일수록 소송이 집중됐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에서 제기된 건수가 93건으로 전체의 21.2%에 달했고, 이어 강서·양천 66건(15.1%), 서부·남부 각 57건(13.0%) 순이었다.
그 외 △북부 40건(9.1%) △중부 35건(8.0%) △강동·송파 28건(6.4%) △성북·강북 19건(4.3%) △동작·관악 17건(3.9%) △동부 14건(3.2%) △성동·광진 12건(2.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교육부가 시행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입시 전까지 생활기록부에 관련 사항 기록을 늦추려는 가해자 측 소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