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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증가…누적 3만 3978명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84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만397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체 신청자 중 피해자 인정 비율은 64.1%로 19.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9.7%)는 적용 제외됐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현재까지 2529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격으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돕는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모두 1만7482건이며, 이 가운데 8482건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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