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생중계하기로 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첫 공판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두 번째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대해 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 특성상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중계하도록 허용해 형사재판 하급심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중계된 바 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역시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차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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