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행정관 1명과 함께 근무시간 중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일자 결국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자리는 행정관의 해외 전출을 앞둔 송별회였으며, 행정관은 휴가를 낸 상태였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법관들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장판사 중 한 명은 변호사 3명에게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전속 국선변호인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다”며 회식비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음주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파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6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 난동을 부린 제주지방법원 소속 A판사가 위법 재판과 불법 스폰 요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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