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기준미달 열차로 '입석 50%' 날린 코레일…제작 업체에 '110억원' 소송

코레일, 신형 열차 고질적 납품 지연에

열차 중량 초과에도 기준 바꿔 수령해

성능 맞추려 입석 ↓ 승객 불편 불가피

업체, 확약서 내고도 올해 물량 지연中

지연 배상금 외 실질 제재 수단 없어

한국철도공사.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후 무궁화호 대체용으로 발주한 신형 열차의 중량이 설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코레일은 납품 지연을 우려해 중량 기준을 완화하며 열차를 수령했지만, 이 과정에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입석을 50% 줄이면서 승객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열차 제작 업체의 납품 지연 문제까지 겹친 가운데 코레일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1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노후 무궁화호 대체를 위해 EMU-150(ITX-마음) 신형 열차 358량을 발주했다. 그러나 납품 과정이었던 지난 2022년 3월, 열차의 중량이 설계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초도편성 열차의 중량이 당초 코레일이 제시한 공차 기준 190톤을 15톤 초과한 것이다. 코레일 측은 “제작사의 중량 계산서 관리가 미흡해 중량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열차 인수를 중단하지 않았다. 도입 25년이 지난 기존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열차의 납품이 이미 크게 지연되고 있었던 탓이다. 코레일의 설명에 따르면 2018년 계약한 전체 열차의 납품 기간은 2021년 12월(계약일로부터 36개월)로 초도편성 열차를 실측할 당시에는 이미 납기가 지난 상태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재설계를 할 경우 일부 장치가 아닌 전체 장치의 설계 및 검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제작 지연이 예상돼 철도안전법에 따라 하중을 변경해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제작 업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납품 지연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납기 내 물량을 인도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약서에는 2025년 상반기 물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상반기 계획 물량 납품이 완료된 후 6개월 동안 다른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기준 납품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발주량 358량 중 실제 납품된 물량은 128량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납품된 열차는 12량으로 기존 계획 44량에 크게 못미친다. 하반기에도 총 48량 납품이 계획됐지만 현재까지 12량 납품에 그쳤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이후에도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4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형식승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작 기간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입장이다. 형식승인제도는 열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제작·양산단계에서의 각종 검사와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다. 또 다른 열차 제작 업체 관계자는 “열차마다 다르지만, 철도안전법 개정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제작 기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납품 지연이 장기화해도 배상금이 지체된 날에 따라 계약금액의 0.1%씩, 최대 30%까지만 부과되는 것 외에 실효적인 추가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납품업체의 악성 지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코레일은 업체 눈치만 보고 있다"라며 "노후열차 교체 실패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입찰 금지 조치 등 코레일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