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거주하던 중 가족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친은 식당과 카페 개점을 위한 인테리어 작업 과정에서 공사 지연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다 화가 나 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부친을 제지하던 중 양팔이 베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사기관은 2018년 A씨를 기소했지만, 소재지 문제와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취소 등 절차적 사유로 재판이 지연됐다가 지난해 9월 1심이 열렸다.
쟁점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아버지를 제지한 행위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을 위협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프라이팬에 맞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목을 빨랫줄로 졸라 살해한 것은 사회통념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원심보다 4년을 감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친이 평소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사건 당일에도 식구들을 흉기로 위협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후 A씨는 깊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 수년을 보내며,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남은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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