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문제와 이혼하자는 요구에 아내를 살해한 후, 차 트렁크에 3개월가량 시신을 방치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했다.
29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중국)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26일 오전 10시9분께 경기 수원지역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 씨(당시 40대)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 씨는 같은 날 오후 B 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후,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3일 B 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범행 시기부터 B 씨 휴대전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자주 다퉜다는 진술과 평소 B 씨에 대한 A 씨의 의처증 증세 등으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추적을 통해 지난 2월 19일 주거지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B 씨 시신은 A 씨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은닉돼 있었으며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범행동기를 포함,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한 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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