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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심 승소' 어도어 "활동 준비 끝나"…뉴진스 "어도어 복귀 안돼"

그룹 뉴진스 민지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걸그룹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어도어가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가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뉴진스 측은 즉시 항소할 것을 알렸다.

어도어는 30일 1심 판결에 대해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1심 결과를 받아든 뉴직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종은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알렸다.

뉴스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는 뉴진스의 주장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없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어도어는 뉴진스가 협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앨범 발매, 팬 미팅 준비, 월드 투어 계획 수립, 행사·광고 촬영 기회 제공 등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 계획을 밝혔으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맞서왔다.

29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개회식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방탄소년단 RM이 하이브 홍보부스를 관람,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하이브 제공



다음은 어도어 측 입장 전문.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진스 측 법무법인 세종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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