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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 자영업자 채권추심 벗어난다

새도약기금, 연체 채권 5.4조 매입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도약기금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5조 40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본격적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대상 채무자는 34만 명이다. 새도약기금이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순간 추심 절차는 즉각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이 보유한 채권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각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이 소각되고 그 외는 채무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본인이 소유한 채권의 소각 여부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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