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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1학생 1스포츠클럽 참여법' 발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학교 체육 시책에 '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명시

학교장,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학교 현장에 '1인 1스포츠' 문화 뿌리 내리도록"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용 실탄 불법유통과 관련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모든 학생이 한 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포함하고 △학교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학생들이 학업 중심의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으로, 문체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하여 예산으로 이어지게 된 뜻깊은 결과”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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