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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펜타닐 관세' 인하… 中 "보복 관세 중단" 화답

■미중 관세휴전 이행 돌입

트럼프, 中 관세 인하 행정명령 공식 서명

고율 상호관세,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

"필요 시 추가 조치" 향후 부과 길 열어놔

펜타닐 관세는 10일부터 10%P 인하

중국도 농축산물 추가 관세 해제

‘24% 추가 관세율’ 유예 1년 연장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부산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유예안 1년 연장,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중국도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응한 보복관세를 해제하고 24%의 대미 추가 관세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를 체결했다”며 “중국은 희토류 원소 및 기타 필수 광물에 대한 중국의 현재 및 제안된 강압적 세계 수출 통제를 연기하고 효과적으로 철폐하며 미국 반도체 제조 업체 및 반도체 공급망의 다른 주요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대두·수수·원목 등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내년 말까지 대미 농산물 관세를 중단하고 내년 11월 10일까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절차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내년 11월 10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까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높은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 비관세장벽, 임금 및 수입을 억제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참모들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을 대통령에 알려야 하며 추가 조치를 계속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불리한 무역 조치 등을 단행할 경우 ‘휴전’을 깰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국 측 조치에 중국도 곧바로 호응하고 나섰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 미국 행정부가 펜타닐 문제를 들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응한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중국 시각으로 10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을 10일부터 1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양측이 추가 관세 실시를 중단한 것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롭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일 있을 대법원 심리는 말 그대로 미국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막대하지만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갖는다”며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온 다른 국가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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