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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에 억대 금품…새마을금고 지점장 등 기소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뉴스




수억 원대의 뒷돈을 받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새마을금고 지점장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성남과 광명 등지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2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 C 씨로부터 각각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C 씨는 시행사들로부터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약 3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증재·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B 씨와 함께 금품을 받은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D 씨도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D 씨의 수수 금액은 약 16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KB부동산신탁 임직원들의 신탁계약 관련 금품수수 및 사금융 알선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의 비리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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