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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로또' 청약이라더니…현금 25억 없으면 '그림의 떡'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견본주택. 뉴스1




올해 청약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이 10일 시작됐다. 당첨만 되면 최대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만 가능한 청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총 2091가구 규모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 59㎡ 456가구, 전용 84㎡ 50가구 등 50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8484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분양가를 기록했다. 전용 59㎡는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는 26억3700만~27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4층)는 65억1000만 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층)는 56억 원에 거래돼 분양가는 여전히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정부 규제로 인해 전용 59㎡와 84㎡ 모두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59㎡형은 최소 16억 원, 84㎡형은 최소 24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전용 59㎡형은 분양가가 25억 원 미만이지만, 잔금 대출이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돼 역시 2억 원 한도에 묶인다.

계약금은 20%에 달하고,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 한도에 그친다. 여기에 후분양 단지라 내년 8월 잔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구조다. 과거처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잔금을 치르는 방식도 6·27 대출 규제 이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불가능해졌다. 청약통장이 있어도 현금 20억 원 이상이 없다면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한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은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해당 지역, 12일 기타 지역, 1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 정당 계약은 12월 1~4일, 입주는 2026년 8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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