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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흥가 휩쓰는 마약… 텔레그램 '광고 대행'까지 판친다

일정 금액 내면 하루 수백번 자동 광고

마약 거래 물론 추적 피하는 환전까지

젊은 층 쉽게 불법 광고 노출되고있어

하지만 처벌 수위는 징역 1년 이하라

사정기관의 집중적 수사 대상은 안돼

텔레그램의 한 불법 홍보 채팅방에 마약 거래는 물론 가상화폐 환전에 대한 광고가 게시돼 있다.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캡처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해외 매신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마약 등 불법 광고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이른바 ‘마약 광고 대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내면 자동으로 하루에 수십 차례 마약, 가상화폐 환전 등까지 노출해주는 구조다. ‘○○○ 홍보방’이라는 이름만 검색하면 누구나 접속해 마약 광고를 접할 수 있어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하루에도 수백 번 마약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불법 마약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마약상을 고를 수 있는 ‘오픈마켓’식 광고마저 등장했다. 마약 판매상의 이름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자동으로 판매·구매자가 연결되는 구조다. 여기에 마약 거래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하는 ‘세탁소’도 성행하고 있다. ‘△△△ 대리 결제’라는 이름을 걸고 현금을 무통장 거래로 입금하면 가상화폐로 바꿔준다. 현금을 가상화폐로 대신 바꿔주고 이를 또 다른 가상화폐로 교체해 마약 거래에 따른 검경 등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드로퍼(전달책)’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거래 규모도 도소매 단위로 세분화되는 등 마약 거래가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문제는 마약 등 불법 광고가 텔레그램이라는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10대와 20·30대에게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 당국이 e드러그 모니터 구축·운영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마약 거래는 물론 가상화폐 대리 결제를 연결하는 불법 광고까지 등장하면서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10대 마약 사범은 410명에 달한다. 20·30대 마약 사범도 각각 2683명, 4473명에 이르고 있다.

비상이 걸린 대검은 해마다 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 e드러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상시 감독 체제를 통해 마약류 불법 유통 광고 등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유관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17일 마약 범죄 수사부터 예방·치료·재활까지 통합 관리하는 마약 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도 수원지검에 설치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관세청,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최소 6개 기관이 참여하며 총 8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하지만 마약 거래는 날이 갈수록 확산하는 모양새다. 마약 수사에 정통한 사정 기관 측 관계자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이름만 알면 청소년까지 쉽게 마약 등 광고를 접할 수 있다”며 “불법 홍보방들은 한 곳에서 마약 거래, 환전, 드로퍼 모집까지 이뤄지면서 젊은 층이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유입되던 마약이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공급선마저 다양해지고 있다”며 “수입 와인에 마약을 녹여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등 밀수에서 밀매까지 수법이 한층 교묘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드로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거나 보증금까지 내게 한다”며 “현금을 무통장 거래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꾸는 ‘세탁소’까지 등장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의 수법은 오히려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안 대표변호사는 “이들 불법 마약 광고가 중범죄로 처벌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보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허용한다. 이들 외의 광고는 불법으로 어길 시 처벌하고 있으나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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