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유명 수상시장에서 한국인 유튜버에게 정상가보다 비싼 가격에 옷을 판매한 상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현지시간) 카오솟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라차부리주 당국은 해당 수상시장 상인에게 과태료 2000밧(약 9만원)을 부과했다.
논란은 태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유튜버 컬렌(구독자 300만명)이 지난 10일 담넌사두억 수상시장 방문 영상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방콕 근교에 위치한 이 시장은 보트를 타고 운하를 따라 늘어선 상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인기 관광지다. 컬렌과 동행인 피종은 보트로 시장을 둘러보던 중 한 옷가게에 들렀다. 가게 주인은 갈고리로 이들의 보트를 멈춰 세운 뒤 적극적으로 영업했다. 피종은 용 무늬가 수놓인 흰색 셔츠를 600밧(약 2만7000원)에 구매했고, 컬렌은 코끼리 무늬 바지를 400밧(약 1만8000원)에 샀다. 흥정 끝에 두 제품을 합쳐 900밧(약 4만원)을 지불했다.
이 영상은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태국 누리꾼들은 "라차부리 출신으로서 부끄럽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갈고리로 배를 낚아채고 흥정도 거의 없이 비싸게 팔았다", "당국이 탈세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태국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라차부리 당국은 공식 SNS를 통해 "담넌사두악 수상시장에서 한국인 인플루언서에게 고가에 의류를 판매한 사례와 관련해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상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며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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