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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 진짜 너무하네"…왔다 가면 난장판 만들더니 이젠 경복궁 돌담서 '용변 테러'

사진 제공=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이틀 전 오후 3시 30분께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 전날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돌담 아래 휴지를 들고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 제지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났다. 그 옆에는 흰색 바지를 입은 여성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자리를 뜬 여성의 옷에는 정체 모를 얼룩이 묻어 있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서만 신고와 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당시 수십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경복궁을 찾았다”며 “이 남녀 역시 그 일행으로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환기시켰다. 서 교수는 "노상방뇨 뿐만 아니라 실내 흡연도 큰 문제"라며 "한국에 관광을 오는 건 좋지만 기본적인 에티켓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칙금 부과 등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가이드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

중국인 여행객의 노상 배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한 커뮤니티에는 중국인 여자아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여성이 딸을 안고 용변을 보게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목격자는 이 여성이 관광객이 너무 많으니 약간 아래로 이동해서 마저 다 누게 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6월에도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제주도의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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