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밤 11시 45분쯤 전북 익산의 한 회사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 B씨(38)의 복부를 흉기로 연속 두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고통을 호소하며 비명을 지른 남편의 소리를 듣고 옆방에 있던 동료들이 뛰어나와 A씨를 제압하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동료들이 바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치명적인 상황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치료 후 퇴원한 B씨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며 아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같은 남편의 선처 의사도 양형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경제적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는 최고의 존엄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려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목격한 동료들이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hilin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