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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민간위원 때문에 통계 누락?…국토부 해명은 '변명'"

9월 통계 미사용 의혹 두고 김은혜-국토부 설전

金 "적법한 업무수행 위해 통계 활용 가능했어"

국토부 "통계법 따라 공표 전 민간에 공개 불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안,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달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편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통계 미활용과 관련한 국토부 해명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가데이터처 답변 자료를 토대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국토부는 “국가데이터처는 김 의원실에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통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포함된 만큼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 받더라도 통계법의 취지에 맞게 제공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국가데이터처는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이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국토부 설명에 “국토부의 해명자료는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라 유감”이라며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에 통계를 공개할 수 없었다는 건 이치와 안 맞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주거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직접 위촉한 만큼, 이들을 민간인으로 봐야할 지에 대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원들은 이미 주택 정책 관련 보안 사항을 사전에 제공받아 심의를 한다”며 “유독 9월 통계에 대해서만 이들이 민간이라며 정보가 제한된다는 국토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10·15 실책을 덮겠다고 엉뚱한 해명자료를 내놓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을 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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