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 받았고, 시술이 끝난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상 1명의 인적 피해를 일으켰다.
이후 관할 시·도 경찰청에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A씨의 제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인 투약이었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가 약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발생한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심위는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병원장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운전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도로교통법상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선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최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물 투약 후에는 판단력 저하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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