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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땐 최고세율 30%로

◆ 여야, 세제개편안 합의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세분화

3억 이하 20%·50억 이하 25%

법인·교육세 인상은 30일 결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은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은 5%포인트 낮추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 구간을 추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과표구간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20% △3억 원 초과~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정했다. 해당 세제는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해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의 분리과세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너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며 “그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대충 보니 0.001% 수준”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50억 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당 지도부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세제개편안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인 30일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속보]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0% 합의…'50억 초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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