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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징역 9년·벌금 50억 구형

검찰 "정당한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려워…사실상 곽 前의원에게 준 돈"

성과급 등 가장한 혐의 곽상도 3년·김만배 5년 구형…1월 30일 선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씨에게서 받은 뇌물을 퇴직금 등으로 가장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채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병채씨에게는 징역 9년과 함께 벌금 50억 1062만원, 추징금 25억 5531만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대장동 사업 비리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합쳐 총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말단직원임에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50억원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곽 전 의원에게 교부한 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병채씨는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병채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자원입대를 선택한 순간부터 (제 삶은) 제 판단 하에 이뤄졌다"며 "아버지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또한 최후진술에서 "같은 사건을 단독범으로 1번, 공범이라고 또 1번 재판을 받았다"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1심을 2번 하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애초에 유죄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관련 청탁을 하며 50억원을 건넸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 등으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다시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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