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은 우리 사회의 트렌드이고 새벽배송 소비자가 존재하는 만큼 별론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새벽배송의 필요성이 아니라 반복된 심야 노동 제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벽배송 제한 논란과 관련해 “심야 노동은 반복되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야 노동에 대한 추가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벽배송 논란은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3차 회의에서 새벽배송 제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후 촉발됐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새벽배송이 아니라 심야 노동 제한 취지에서 제시한 의견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새벽배송 금지 논란으로 확대돼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노동권 보장 등 이슈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앞서 국회나 기자간담회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김 장관의 친노조 성향 때문에 새벽배송 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해 그는 “국제적으로 심야 노동 제한 방식은 시간과 돈인데 대부분의 국가는 시간으로 제한한다”며 “우리는 심야 노동 제한이 가산수당 50%를 더 얹어 주는 방식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에 심야 노동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방식을 제도화했지만 이 인건비를 감당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심야 노동 근로자의 건강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휴게 시간과 휴일을 확대하거나 연속 근무 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부담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올 1~9월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영세 사업장과 고령자 산재 사망이 이 같은 증가세를 주도했다. 김 장관은 “공사 규모 50억 원 이상이나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 산재 증가세는 꺾였다”며 “정부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 사고를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소규모 건설 현장,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과 점검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임기 내 목표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또한 서둘러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일터 민주주의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일하는 사람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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