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을 둘러싼 부패 혐의와 관련해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3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실은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사면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세금 우대 입법 등을 원하는 사업가들에게 샴페인, 시가, 보석 등 시가 20만 달러 안팎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카타르에서 6500만 달러에 달하는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해 크네세트(의회)에서 연설할 때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누가 시가나 샴페인에 대해 신경이나 쓰나”라며 “네타냐후를 사면하지 않겠나”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12일 보낸 서한에서도 “결단력 있는 총리였던 네타냐후를 완전히 사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 측은 사면 청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인용하며 형사 절차를 중단하고 그가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면을 부여하는 것이 “최고 수준의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면이 부여될 경우 총리가 국가 내부의 분열을 치유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FT는 “대개 사면은 유죄 인정 이후에 이뤄지는데 네타냐후가 유죄를 인정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사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일정 기간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할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의원내각제인 이스라엘은 실질적 권한은 총리에게 있지만 사면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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