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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15분 넘게 쓰면 벌금 9만원"…직원이 폭로한 中회사 '인권침해' 논란

SNS 캡처




중국 장쑤성 난징의 한 제조업체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15분을 넘기면 벌금을 부과했다는 폭로가 현지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 사이 직원 8명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의 출입 장면과 체류 시간이 표기돼 있었으며, 화장실 이용 시간은 12~16분이었다.

영상을 올린 전직 직원 A씨는 “회사 측이 화장실 이용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하면 450위안(약 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화장실을 여러 번 간다는 이유만으로도 벌금을 내야 했고, 모든 기준은 관리자 재량에 달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장실 앞에 설치된 CCTV가 직원들의 출입을 상시 촬영해 벌금 근거로 사용됐다고도 폭로했다. 일부 직원들은 배탈이나 긴급한 상황에도 벌금을 피하려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을 내놨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화장실까지 감시하는 건 명백한 인권침해”, “직장판 ‘빅브라더’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으며 “비슷한 규정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경험담까지 등장했다.



현지 매체들은 회사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벌금 자체는 공식 시행한 적이 없다는 회사의 해명도 함께 전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광둥성의 한 회사가 하루 6번으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매기려다 인권침해 비판 끝에 규정을 철회한 바 있어, 중국 내 직장 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난징시 노동 당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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