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막아 다른 입주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2일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 씨(20대)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7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주민인 A씨는 방문차량 출입 등록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와 실랑이를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고의로 주차장 입구를 막자,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 입주민은 "유치원 차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아파트) 밖에서 아이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글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야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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