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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 '꼼수' 막는 묘책은 "더 많거나 같게"[법안 돋보기]

與 김원이, 계량법 개정안 대표 발의

'허용오차 내'→'크거나 같도록' 수정

위반 사실 공표 및 전담 기관 지정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할 때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도록 하는 계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챗GPT로 생성한 대형마트 이미지.




현행 계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질량·부피·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게 한 상품입니다. 쌀부터 과자, 화장지까지 총 27종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 오차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점인데요.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량표시상품’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량표시상품’의 허용 오차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량표시상품 내용량 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조사한 상품 1만3410개 가운데 3018개(22.5%)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부족했습니다.

이 중 법적 기준은 충족(허용 오차 내)하지만 표시된 양에 못 미치는 ‘적합 과소실량’ 상품은 2827개(21.1%)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액화석유가스(47.4%) △꿀(37.5%) △도료(37.1%) △윤활유(30%) △곡류(28.9%) 등의 과소실량 비중이 높았습니다. △차·커피·초콜릿류 및 코코아(27.5%) △우유(26.7%) △음료류 및 주류(25.9%) △향신료(24.3%) △조미식품, 식용유지류 및 장류(23.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량표시상품에 허용 오차를 둔 배경은 표시정량과 실제 내용량을 정확하게 맞춰 생산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허용 오차 내에서 내용물을 법적 기준의 최저한도까지 줄여 생산하는 꼼수로 생산비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실정인데요.



이에 김 의원이 묘책을 담은 계량법 개정안을 올 11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바로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할 때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쉽게 말해 개정안은 더 담는 건 마음대로지만 조금이라도 덜 담는 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하게 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포장된 양은 평균적으로 표시량과 같거나 커야 한다는 ‘평균량 요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27종인 정량표시상품 대상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려동물용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제품들도 체계적인 정량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야 극한 정쟁 속에서도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실태 조사와 정책 토론회를 거쳐 법안까지 마련한 김 의원을 두고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모범”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표시된 양보다 실제 내용량이 적어 억울할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잠자는국회 공동 입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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