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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친척끼리 결혼하지 마세요"…국민 대부분 유전자 이상 발견된 '이 나라'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 혈족 간 결혼으로 인한 유전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1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최근 8촌 이내 혈족 간 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삼촌과 조카딸, 숙모와 조카 아들 등 비교적 먼 혈족 관계까지 혼인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반 시 벌금형 또는 최장 2년의 노동 교화형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입양으로 형식적으로만 혈족에 포함되고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했다. 정부는 입법 절차에 앞서 자체 플랫폼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입법은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국제 평균의 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추진됐다. 국영 첨단기술연구소(CAT) 연구진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즈베키스탄 어린이의 약 86%가 최소 하나의 훼손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혈족 간 결혼이 이 같은 높은 유전자 돌연변이율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즈베키스탄 일부 지역에서는 부부의 25%가 혈족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전적 장애뿐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현행 우즈베키스탄 가족법은 직계 존비속이나 의붓형제·자매 등 가까운 혈족 간 결혼만 금지해왔다. 개정안은 규제 범위를 8촌까지 확대하고 미성년자 혼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CAT 연구진은 결혼 예정 커플에게 의무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공중보건 당국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통적 혼인 관습과 공중보건 정책 간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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