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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檢, 대장동 수익 핵심자료 제공 미흡' 시정 요구

가압류 전건 인용 성과에도 해당 계좌 실제 잔고 0.1%뿐

신상진 시장, '공직적 목적 외면 직무유기 비판'

성남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성남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 검찰이 핵심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와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12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확인된 현실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가 부실하다는 문제 제기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 관련 계좌와 재산에 대해 14건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총 5579억 원 상당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잔고는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깡통 계좌’였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원 청구 대비 잔액 7만 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원 대비 5만 원에 그쳤고, 남욱 측 법인 계좌들도 대부분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미 2022년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대부분이 소비되거나 은닉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시에는 해당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보고서에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약 96%가 이미 사라졌고,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도 극히 일부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가 확인한 잔고는 전체의 0.1% 수준인 4억여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태도를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성남시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4건의 초기 결정문만 제공하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고 안내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성남시는 “해당 기록은 당시 이미 검찰이 대출해 보관하고 있어 성남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목적을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다만 가압류를 통해 일부 부동산 등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묶는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역삼동 부지와 청담동 건물 등은 추가 가압류로 보전됐으며, 향후 추징보전 해제 신청이 제기된 재산을 중심으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법무부와 검찰에 △18건 전부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목록 제공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에 대한 정보 공유를 공식 요구했다. 성남시는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상태나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실질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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