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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 집 찾아가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최후 변론서 한 말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 시간대 혼자 귀가하던 진주씨를 뒤따라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이다. 이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씨는 같은 방에 있던 유튜버에게 "피해자 때문에 1심 형량을 많이 받아 억울하다"며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정했다. 당초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관련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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