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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신문고’ 효과…수리 분야 기술인력 충원 부담 줄인다

개정된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20일부터

기술능력 충원기한 1개월서 2개월로 완화

 ‘찾아가는 신문고’ 통해 접수된 민원 해소

지난 2023년 경복궁 근정전 월대의 보수공사가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기술능력 인원 충원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도록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2025년 4월부터 현장 의견 청취를 상설화하는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 운영에 따른 결과다.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 국가유산수리 시장이 타 공사 관련 업종 대비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지역별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편차가 커 수리법에 따른 충원기한(1개월) 내에 기술능력 충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가유산 수리는 684개에 불과해 정보통신공사 1만 2882개, 소방시설공사 1만 534개에 훨씬 못미쳤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과 타 분야 업종에 대한 규모, 기술능력 충원기한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빈도 등을 파악한 결과 국가유산수리업등에 대해 관할 시·도가 처분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사유의 약 76%가 기술능력을 포함한 각종 등록요건(자본금, 시설) 미비임을 확인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기술능력 충원기한 1개월을 2개월로 완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8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5일 법제처 심사, 1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 등을 통해 국가유산 소유자, 관리자, 수리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더 나은 국가유산수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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