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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부장 협회 설립법 '동의'"…법안 통과 청신호

산업부, 野고동진 의원 질의에 답변

소부장 지원 업무 등에 '동의' 의견

"협회 중심 일관된 정책 수립해야"





반도체 소부장협회 신설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고동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부에 소부장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 협회 설립과 법안에서 규정한 소부장 지원 업무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출신인 고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반도체 등의 소부장협회를 산업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협회를 통해 소부장 산업에 대한 △정부 재정·위탁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정책 지원 및 제안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협회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부가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향후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 소부장은 칩을 만드는 기초 체력이자 보이지 않는 생명선"이라며 “소부장이 없으면 반도체 산업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소부장 인프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내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부장 협회의 신설을 통해 분절된 힘을 하나로 묶어주는 컨트럴타워의 기능을 도모하고, 단일된 목소리에 의한 일관된 반도체 소부장 정책 수립과 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협력 체계 마련, 글로벌 기술 표준 대응력 강화, 다양한 업계 지원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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