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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명동~홍대 4만5000원" 이제 못 한다…택시 영수증 '이렇게' 바뀐다

한국 택시기자가 명동에서 홍대까지 가려는 일본인에게 4만5000원을 내라고 하고 있다. 일본 TBS방송 갈무리




명동에서 홍대까지 4만5000원을 요구하는 등 일부 택시기사가 외국인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부과하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부당요금을 차단하기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를 표시하는 등의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 플랫폼사별로 제각각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었다"며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택시 앱과 영수증 개선과 함께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지난달부터는 택시결제기 운영사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 시간 등 주요 정보를 영어로 병행 표기하고 있다. 또한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 다산콜센터) 안내도 추가했다.



외국인 전용 택시 앱인 카카오모빌리티 K ride, TABA 등 외국인 전용 택시 앱과 타다, 온다 등 내·외국인 전용 택시 앱에서도 요금 표시 방식이 개선된다.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기한다. 기존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에게 통행료를 부당하게 요구받아도 승객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택시 불편 신고는 총 48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2월이 167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이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차량 내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부당요금이나 불법 행위 경험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접수된 부당요금 신고를 토대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조사해 이 중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이동한 택시기사 A씨는 미터기에 찍힌 3만2600원이 아닌 5만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부당요금 징수’로 처분을 받았다.

한국 택시기사의 바가지요금 문제는 외신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일본 TBS 방송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의 3배를 요구하는 서울 택시 사례를 보도했다. 취재진이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를 이용하려 하자 택시기사는 “홍대까지 4만5000원”이라고 안내했다. 약 10km 거리인 명동~홍대 구간의 일반적인 택시 요금은 1만2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기사는 도착 후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영수증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 행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일 7일, 재방문 70%)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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