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영구자석에도 수명이 있나? 外

자기학
영구자석에도 수명이 있나
영구자석도 수명이 있다. 왜 수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에 대해서 안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많이 경험해 본 것 중에 자석에 붙어 있던 핀은 자석에서 떨어지고 난 동안에도 몇분 또는 몇시간 동안 자석처럼 자성을 띤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잔류 자기라고 한다. 좀더 센 자석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면, 그 핀의 잔류자기는 더 오래간다.

매우 센 자석에 붙어 있었다면, 그 자성은 거의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 인공적인 영구자석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영구자석이 만들어지는데 자석을 이루는 철이나 니켈 등의 원자들이 일정한 방향의 자기장을 띄게 되면 이것이 영구자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영구자석이 될 수는 없다. 외부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일정한 방향의 자기장 방향성은 점점 없어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구자석의 수명은 그때그때 다르다.

예를 들어 막대자석 여러 개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자석의 성질이 쉽게 없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수명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는 엄청난 세기의 자석에 붙여놓으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 전설
거품이 안 나는 맥주의 신비?
독자의 질문: 어떤 바텐더가 맥주 캔을 흔든 후, 캔 밑바닥을 동전으로 문지른 다음, 캔 뚜껑을 열었는데 전혀 거품이 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나요?



본지는 우선 이 묘기를 시험해 보기 전에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물리학의 원리(The Physics of Everyday Life)”의 저자이자 버지니아 대학의 물리학자인 루이스 블룸필드 교수의 조언을 구해보았다.

블룸필드 교수의 답변: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실제로 정말 가능한 일이라면, 맥주를 흔드는 동안 생겨 퍼지는 미세한 거품 방울들을 모두 없애는 것과 관계있습니다. 맥주 캔에는 소량의 가스가 함유되어 있는데, 캔을 흔들면 이 가스가 작은 거품 형태로 맥주 전체에 고루 퍼지게 됩니다. 캔이 막혀 있는 동안은 이 거품이 커질 수 없으므로 표면 쪽으로 천천히 떠올라 있다가 터져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캔 뚜껑을 열면 캔 내부의 압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거품들이 표면으로 일제히 떠오르며 팽창하게 됩니다. 이 거품은 더 큰 거품을 만드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결국 거품이 위로 올라가면서 캔 밖으로 넘쳐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캔을 열기 전에 퍼진 거품이 모두 맥주 밖으로 나와 사라지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캔의 외부를 두들김으로써 어떻게 그 과정을 빨리 진행시키는지, 또는 캔을 완전히 열었을 때 갑자기 넘쳐 오르며 생기는 거품 현상을 멈출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캔을 두들겨 캔 내부 표면에 모인 미세한 거품을 제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동전으로 두들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 내가 실제로 이 광경을 봤다면, 대조군 캔(동일한 방식으로 캔을 흔들지만 동전은 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상세히 조사할만한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맥주 캔 6개들이 팩이나 1박스가 필요할 것 같군요.

본지는 절충안으로, 12개의 버드와이저 캔 맥주로 동전 묘기를 시험해 보았다. 두 개의 캔을 동일한 힘으로 흔들다가 그 중 한 개를 골라 다양한 방식으로 동전을 문지르고, 두들기고, 굴려보았다. 그런 다음 두개의 캔 뚜껑을 동시에 같은 속도로 열었다. 결과는 블룸필드 교수가 미심쩍어 했던 대로 나타났다. 동전은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사실, 동시에 실행한 실험의 다른 맥주들에서도 거품이 그다지 많이 생기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 현상이 이번 실험의 하이라이트로 보인다.

진화론 업데이트
“이론에 불과” 스티커는 위헌
법원, 진화론자들에게 1표 던지다.

지난 1월 13일 미국 지방법원 클래란스 쿠퍼 판사는 조지아주 콥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새 생물 교과서에 부착한 스티커(본지 2월호 참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진화론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스티커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쿠퍼 판사의 생각이다. “진화론은 특히 그 발생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학계 내에서 차지하는 진화론의 중요성 및 가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스티커로 인해 학생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쿠퍼 판사는 판결문에서 밝혔다. 물론 콥 카운티는 항소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