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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필요 없는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준다. 하지만 해당 상품이 떨어졌거나 거스름돈이 없을 경우에는 판매가 중단되는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한다.

지난 1999년 여름,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유 모씨는 기존 자동판매기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특허청의 문을 노크했다. 유 씨가 개발한 이 자동판매기는 거스름돈이 부족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자동판매기는 기존의 자동판매기와 달리 ‘거스름돈 불필요’, ‘수량 조정 구매’ 등의 선택 버튼이 달려있다. 자동판매기에 거스름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거스름돈 불필요 버튼을 누르거나 수량 조정 구매 버튼을 선택하면 얼마든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커피 한잔의 가격이 150원인 경우 50원짜리 동전이 없는 구매자는 100원 동전 2개를 넣은 다음 거스름돈 불필요 버튼을 누르면 판매금지 신호가 해제되면서 원하는 종류의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다.



또한 100원 짜리 동전 3개가 있는 경우 커피 2잔을 구매하면 거스름돈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수량 조정 구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일견 이 아이템은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자동판매기 사용에 있어 가장 큰 불편함으로 지적됐던 문제를 해결해 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부여할 만하다. 특허청은 이 아이템에 대해 등록을 허가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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