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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과 같은데 휴가 연장 못했다" 하태경 질의에 정경두 '오락가락' 답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황제복무’ 의혹으로 또다시 장관과 의원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씨와 유사한 상황에서 휴가를 연장하지 못한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자 “지휘관이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일반 사병의 불이익을 인정했다가, “그 친구(일반 사병)처럼 하는 게 맞다”며 서씨의 특혜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 장관에게 “지난 9일 국방부 발표는 ‘첫째, 부대에 전화하면 휴가 연장 가능하다 둘째, 병원 치료 4일만 받아도 19일 병가 줄 수 있다 셋째, 요양 심사를 안 받아도 병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방부 발표에 청년들과 장병 부모님들이 매우 화가 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서씨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청년들과 부모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하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한 청년의 사례를 공개하면서 “서 일병은 (전화를 통해) 휴가 연장이 정상 처리됐는데 이 병사는 불이익 받은 것 맞느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현재 적용 중인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에게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는 전 장병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훈령”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이 친구는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연장을 하려니 부대에서 들어오라 한 것”이라며 “명백한 차별이고 불이익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고, 정 장관은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장병이 있는 부대)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십자인대가 파열됐음에도 서씨처럼 전화로 병가를 연장하지 못하고, 일차적으로 부대에 복귀한 해당 장병이 절차상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하 의원은 또 다른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정 장관에게 “서 일병은 4일 치료에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병가를 딱 4일밖에 못 받았다”며 “서 일병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친구가 차별 받은 게 맞느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 장관의 답변이 달랐다. 정 장관은 “그 친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3일의 서류가 있다면 서류로 확인되는 상황만큼 병가를 받는 것이 군 규정에 맞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이에 하 의원이 “솔직한 답변 감사하다. 그럼 서 일병이 특혜 받은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서 일병 관련 부분은 치료, 진단 상황 등 여러 입장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자료가 남아있질 않아 말씀 못 드리는데 필요하면 검찰 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에서 정 장관은 다시 일반 장병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하 의원은 부대 훈련에서 부상을 당해 수술 받은 장병이 ‘군 병원 요양심의위에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이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례를 들며 “이 친구도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서 일병과 비교하면 차별 받은 것 맞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그 당시 승인권자, 지휘관들이 병사에 대한 배려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하 의원이 재차 병가 연장 신청을 했는데 반드시 요양 심사를 받아야 했다는 다른 제보를 예시로 들자, 정 장관은 “지휘관이 (장병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조치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의 답변에 하 의원은 “(서씨와 같은)혜택을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라며 “혜택 못 받은 이가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명이면 이것이 특혜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훈령은 특수 케이스가 아니고 다른 장병들도 혜택을 받은 것이 많다”며 “한국군 지원단에 최근 4년간 휴가연장 사례가 35번 있었고, 2회 이상 연장 사례도 5번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도 지지 않고 “대다수 국민은 서 일병처럼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맞받아 쳤다. 그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휴가 연장 통보가 가능하고, 병원치료 4일 받아도 19일 병가가 가능하며, 요양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이 가능한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서 일병밖에 없다”며 “대다수는 서 일병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고, 국민이 을이 된 셈이다. 우리 청년과 부모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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