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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2배 ↑...제조업 실업대란 오나
사회 사회일반 2020.04.06 15:26:0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정규직 일자리가 많고 연관 조업으로 얽혀 있어 실업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총 4만606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제조업은 6,281곳에 해당한다. 제조업 신청 사업장은 지난달 27일까지 2,465곳과 비교해 154.8%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업과 기계 가공업의 신청이 늘었다”며 “수요가 감소하면 기계·자동차가 후행변수로 나중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2월에는 중국 공장의 폐쇄로 악영향을 받았다면 현재는 유럽 수요 감축과 이에 따른 수출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 분포가 많고 원하청 관계로 얽혀 있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코로나19의 충격이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이달 3일까지 누적 건수가 7,907건으로 108.9% 늘었으며 그 뒤를 숙박 및 음식점업(4,578건, 59.1% 증가), 교육서비스업(5,050건, 49.9%), 사업시설관리업(4,916건, 29.8%)이 이었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최대 7만원 인상
사회 사회일반 2020.04.05 13:01:3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사업장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이 1인당 최대 7만원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이 2조 1,647억원에서 2조 6,611억원으로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이 7만원 추가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4만원을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상용직 노동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이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 상용직 노동자는 소정 근로시간, 일용직은 월 근로일 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정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인상은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유급휴직이나 전체 휴업 조치를 한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사업장이 감원 대신 유급휴직·휴업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경우 일자리안정자금도 받을 수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코로나發 고용대란 우려...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0.04.03 15:03:13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용대란을 예고하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중소·자영업 경영안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희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추산으로는 지난 3월 실업자가 2월 대비 100만여명 증가한 200만명대”라며 “4월은 300만명대가 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수습되지 않으면 실업률이 10%를 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5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촉탁직, 프리랜서 등은 대출로 연명한 지 몇 달 된데다 이제는 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태가 됐다”며 “현장이 이렇게 터져나가는데 정부는 수수방관한다. 미적거리거나 우물쭈물하고 있다. 정부가 6~7번의 대책회의 끝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거의 땜질 식이며 찔끔찔끔 질러주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가구당 100만원씩을 준다지만 자영업자의 하루 손실이 2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나흘이면 고갈될 돈”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준다면서 지급 기준을 세우는 데 나흘 걸렸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게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 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알바와 프리랜서 영업직의 소득감소분도 즉각 직접·지속적으로 지원하라”며 “코로나 위기는 중대위기·긴급위기이고 국회의 집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 구성요건을 충분히 갖췄다. 대통령의 신속한 조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고용유지지원금 하루 신청 다시 3,000건 넘어
사회 사회일반 2020.04.02 15:48:27고용유지지원금 일일 신청 건수가 다시 3,000건을 돌파했다. ‘휴업수당 90%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신청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3,146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달 25일 813건이 신청되는 등 일일 신청 건수가 1,000건 내외에서 움직였지만 지난달 30일과 31일 각각 1,609건, 2,787건을 기록하며 갑작스러운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대상 전 업종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결과 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인 공연·관광숙박·관광운송·여행 4개 업종에만 최대 90%를 보전해줬고 나머지 업종에는 최대 75%를 적용했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올린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부터 휴업에 돌입했더라도 4~6월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를 했다면 상향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한국노총 "항공·호텔·건설 고용대책 마련해야"...경사노위 회의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0.04.02 15:30:17한국노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항공·호텔·건설 업종의 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지난 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노사정 타협’ 이후 첫 후속조치로 평가된다. 한국노총은 2일 열린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항공·호텔·건설 업종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어 ‘노사정 대책 회의’를 업종별로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식 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운영위원회 통과 등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시 위원회를 꾸려달라는 것이다. 지난달 6일 경사노위 노사정 대타협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에서 세부 대처를 주문한 것이다. 한국노총이 대책 회의를 요구한 세 업종은 코로나 19의 타격을 직접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날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직원을 45% 감원할 계획이다. 인력 하청업체인 대한항공 자회사 EK맨파워와 아시아나AH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장 기준으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돼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는 혜택을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항공 업종 협력업체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무급휴가 강요 사례가 많으며 업체가 유급휴업·휴직을 위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선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수당 지급 거부 등의 민원이 잇따르자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 귀책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으로 주게 돼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쓰게 해도 신고 대상이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조선업, 내년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12.19 13:28:47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선박 건조량이 올 4월 이후 증가하는 등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처음 지정한 이래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및 사업주 직업훈련,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4대 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올해 들어 조선업의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전망도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안정적 회복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선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 2016년 6월 최저점을 찍은 이래 계속 상승해 지난달에는 81을 나타냈으며 선박의 건조량도 올 4월 이후 증가세다. 올 1~11월 건조량은 전년동기대비 25.4% 늘었다. 다만 업종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선박을 수주한 양으로만 보면 올 1~11월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6.9% 줄었다. 조선업의 고용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지난달 기준 11만1,000명으로 18만6,000명이던 2015년에 비하면 60% 수준이다. 또한 업황의 회복세에도 고용구조가 불안정한 것으로 지적된다. 불안정한 수주량을 이유로 원청 및 1차 협력업체가 직접고용을 줄이고 2차 재하도급을 활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는 동시에 업계에 재하도급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구책도 마련토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조선업계가 직접고용을 늘리는 노력을 하여, 장기적으로 조선업 고용구조가 개선되고 조선업 경쟁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추가 연장… 연말까지 효력
사회 사회일반 2019.06.28 14:44:03고용노동부는 28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고용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조선업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을 포함 4차례 연장됐다. 고용부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량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감소 등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 “조선업의 상황은 수주량 증가 등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가 있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낮은 지점을 지나 증가 추세를 보이나 2015년 12월의 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주 개선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 위주로 진행돼 중형 조선소, 협력업체, 기자재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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