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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민주적 절차 무시해" 국힘 윤리위, 징계 수위 14일 결론낸다

"의사 표시는 민주적 절차 따라야"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중앙윤리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14일 전 씨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 의결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개시를 결정한 뒤에는 피징계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과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며 이날 오후 전 씨에게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 2~3일 걸릴 수 있다”며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윤리위 회의를 다시 개최해 전 씨가 출석을 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징계 수위는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 씨에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은 일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정당이지만, 의사 표시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며 “전 씨가 한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한길, 민주적 절차 무시해" 국힘 윤리위, 징계 수위 14일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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