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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 하향에 제동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9 19:03:19더불어민주당이 29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정부의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에게 3억 원 기준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김병욱 “대주주 기준 3억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증권 정책 2020.09.29 14:08:53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식 투자자에게 올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연말을 앞두고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돼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히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대주주 피하자"...연말에 '역대급 개미 투매' 나오나
증권 국내증시 2020.09.28 15:49:18내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매도 행렬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증시 하단을 단단하게 방어한 개인의 포지션 전환으로 연말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다. 28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17년 25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 요건은 2018년(15억원), 2020년(10억원) 매년 꾸준히 낮아져 내년에는 3억원으로 조정된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유 금액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따지며 요건에 해당하면 내년 4월부터 매도 차익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이 붙게 된다. 특정 시점만 피하면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정책 구조 탓에 연말 개인은 투매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최근 5년간 개인은 연말만 되면 평균 2조9,4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5년 1~11월간 개인은 1,90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12월에는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매도가 집중돼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대주주 요건이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연말 주식시장이 입을 타격이 어느 때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은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약 58조8,000억원을 순매수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대변되는 주식투자 열풍 속 올해 개인은 왕성한 매수를 이어가며 지수를 견인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부메랑이 돼 연말 폭탄급 매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대주주 요건 완화) 조정 폭이 크고 증시에 유입된 개인 자금이 많다”며 “대주주 지정 회피를 피한 개인의 자금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보다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인의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변동 폭이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발 여론이 고조되면서 여권에서도 대주주 요건 확대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전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할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반드시 대주주 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글에 현재까지 11만4,000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
김병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드시 유예되도록 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7 21:52:27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 하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반드시 대주주 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 투자자들의 요건 완화 반대 집회 기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큰 틀에서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는가 △한국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를 규정함에 있어 특수 관계인의 금액까지 합산하는 현 제도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주식시장의 특성상 해마다 강세장과 약세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손실 난 해의 손실 부분을 이익이 난 해로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도 없다”며 현행 구조를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들어 가도록 설계할 책임은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정부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의정 한투연 대표 "금융위원장도 반대하는데...대주주 요건 완화 왜 추진하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6 08:05:05“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정해지면 대주주의 매도물량이 쏟아지고 하락장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두 번이나 ‘주식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획재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좌절시키는 행위입니다. 금융위원장도 반대하고 여당도 반대하고 주식투자자들도 대다수 반대하는데, 기재부가 왜 이걸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25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폭락장”이라며 “동학개미가 살린 주식시장을 기재부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그는 한투연 회원들과 세종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 완화를 비판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세법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증권가에선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큰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난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대주주 범위가 넓어지면 연말마다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 역시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달 “대주주 요건 3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이 증시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올해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특히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개인의 비중이 커진 가운데 대주주 요건까지 완화되면 연말 개인 매도세가 더 커지는 게 당연하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이 다시금 주식을 파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동학개미들이 자금이 상당히 유입됐는데, 손실을 입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인투자자가 또 생길 것”이라며 “동학개미가 신규 매수 세력으로 거듭나면서 지수를 견인해왔는데, 이들이 떠나게 되면 지긋지긋한 박스피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의도하는 ‘세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거래세 감소도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 오히려 손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따진다는 점에서 대주주 과세가 ‘현대판 연좌제’라고 강조했다. 가령 한 개인투자자 A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2억원 보유하고 있는데, 그의 부친과 딸이 삼성전자를 6,000만원, 5,000만원씩 갖고 있다면 대주주 요건 3억원이 적용될 경우 A씨뿐 아니라 부친·딸 모두 삼성전자 ‘대주주’가 된다. 정 대표는 “어느 나라에서 할아버지부터 배우자, 손자까지 다 합산해서 현대판 ‘연좌제’로 대주주 요건 3억원을 두는 법을 시행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 변두리 아파트 전세가격이 3억원 정도인데 현재 논리라면 부동산도 직계존비속 합쳐서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해서 재벌세를 매겨야 하나”라며 “시중 유동자금이 증시로 몰리니까 기재부가 이를 오히려 부동산으로 돌리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었다./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아범아, 삼성전자·네이버 얼마나 있냐?”…추석때 가족회의 할판
증권 정책 2020.09.26 08:00:00동학개미 투자자 A씨는 이번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주식 계좌 상황을 서로 공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주식에 장기 투자해온 그는 현재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쳐 약 2억원 남짓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와 부모님, 심지어 요즘 주식투자에 재미가 들린 대학생 자녀까지 삼성전자를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칫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고작 몇 억원을 보유한 A씨 가족이 시가총액 350조원짜리 회사인 삼성전자의 대주주라니, 무슨 말 인가 싶지만 현행 소득세법이 그렇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비과세지만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지분을 합쳐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부모님이 만약 삼성전자를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A씨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까지 ‘대주주’가 돼 주식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25일 금융투자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으로 낮아지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0%,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5조원어치를 순매도한 개인투자자들은 올해는 이달 25일까지 59조원의 주식을 순매수한 상황이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보유금액을 통틀어 산정하기 해당 범위는 더 넓어진다. 예컨대 할아버지가 삼성전자를 1억원, 아버지가 1억원, 본인이 1억원어치를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할아버지·아버지·본인이 모두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가 된다. 대형 증권사의 한 세무사는 “요즘 하루에 5~6건의 대주주 양도세 관련 세금 상담이 들어온다”며 “매년 말이면 양도세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지만 올해 느끼는 투자자들의 우려의 강도는 사뭇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인당 1억~2억원씩 삼성전자·네이버 등의 우량주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의 주식보유 상황에 따라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추석에는 가족끼리 보유 주식을 공개하고 양도세 회피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투자자연합회는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정의정 한투연 회장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묶어 과세하는 현행 방식의 양도세 제도는 현대판 ‘연좌제’”라며 “종합부동산세도 인별로 과세하는 마당에 형평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같인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기재부는 아직은 기존의 인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월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전면 양도세 과세 기준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갔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 사례 등을 볼 때 정권 차원에서 재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정해지면 대주주의 매도물량이 쏟아지고 하락장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두 번이나 ‘주식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획재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좌절시키는 행위입니다. 금융위원장도 반대하고 여당도 반대하고 주식투자자들도 대다수 반대하는데, 기재부가 왜 이걸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25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폭락장”이라며 “동학개미가 살린 주식시장을 기재부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투연은 세종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증권가에선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큰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난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대주주 범위가 넓어지면 연말마다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 역시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달 “대주주 요건 3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이 증시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올해 동학개미들이 자금이 상당히 유입됐는데, 손실을 입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인투자자가 또 생길 것”이라며 “동학개미가 신규 매수 세력으로 거듭나면서 지수를 견인해왔는데, 이들이 떠나게 되면 지긋지긋한 박스피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의도하는 ‘세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거래세 감소도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 오히려 손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어느 나라에서 할아버지부터 배우자, 손자까지 다 합산해서 현대판 ‘연좌제’로 대주주 요건 3억원을 두는 법을 시행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 변두리 아파트 전세가격이 3억원 정도인데 현재 논리라면 부동산도 직계존비속 합쳐서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해서 재벌세를 매겨야 하나”라며 “시중 유동자금이 증시로 몰리니까 기재부가 이를 오히려 부동산으로 돌리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었다. /이혜진·심우일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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