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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3억 대주주 기준, 세대합산→ 개인별 전환 검토”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7 15:51:5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과세 대상 기준 강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연좌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족합산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주주 3억원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된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벼랑끝 몰린 동학개미...靑 "3억원 대주주, 기존 방향대로"
정치 대통령실 2020.10.07 14:49:00청와대가 7일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학개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주주 요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진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연좌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합산범위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일각에서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입법이 18년에 됐다”면서 “그래서 입법 취지에 따라서 당분간 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 10억, 3억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논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나 의견들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여부를 가릴 때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작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 계획대로 추진”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7 11:37:07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작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이 “경제 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한다. 얼마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고 의원이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되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홍 부총리는 “취지는 잘 알겠다. 위기 국면에서 개인 주주분들, 동학개미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세종=양철민·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는 시행령…국회가 母法 수정 강행 가능성도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6 17:49:34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여당의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시행령 개정 주체인 정부가 이에 맞서 기존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 완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국회가 시행령 대신 모법인 소득세법 수정 강행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하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기로 했지만 여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대주주 규정 시 가족 합산과세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 요건 완화에는 계속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3년 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원안에 손을 댈 수는 없다는 논리다. 시행령 개정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버티기에 나설 경우 국회가 모법인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안에 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될 예정인 만큼 병합 심사 과정에서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도 테이블 위에 함께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가 버티고 있지만 거여(巨與)의 입김이 어느 때보다 세진 상황에서 반기를 들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 완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에도 금융 세제 개편 방향을 통해 국내 주식 양도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하겠다고 밝혔으나 한 달여 만에 공제액을 5,000만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부정적 여론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결정적이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신용 줄고 대주주 규제까지...개미들 ‘수비모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05 17:50:3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을 입었던 국내 증시를 공격적 매수와 함께 상승 국면으로 올려놨던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들어 매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제한과 올해 말 완화되는 대주주 조건 등이 개인 수급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재차 부각하는 양상이다. 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11포인트(1.29%) 상승한 2,358.00으로 장을 마쳤다. 개인투자자들은 5,500억원어치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3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섰다. 특히 이날 개인의 순매도 규모는 지난 7월28일(1조495억원) 이후 약 두 달 만에 가장 컸다. 업계에서는 시장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와 함께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개인 수급 불안 역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무리한 ‘빚투’에 경고장을 날리고 금융사들이 신용대출 등을 조여가자 한편으로 개인의 증시 지지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공여 잔액은 지난달 17일 17조9,023억원으로 최고 수준을 찍은 뒤 29일 16조3,505억원으로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완화되는 대주주 양도세 조건도 ‘개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여건으로 꼽힌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3억원 보유로 하향 조정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 이전에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개인 수급에는 신용융자 감소와 대주주 요건 완화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기관은 매수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난다. 실제 이날 기관은 코스피 현물에서 3,883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이는 4거래일 연속이다. 공매도가 잠정 중단된 후 코스피 선물을 매수하는 반면 현물은 매도로 대응해왔던 기관은 최근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가 좁혀지면서 현물을 사들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그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시장 베이시스(선물 가격-현물 가격)는 이날 플러스를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의 수급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진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개인의 신용 잔액 감소와 대주주 완화 조건은 개인 수급에 불안한 요소”라면서도 “하지만 50조원을 넘어서는 투자자 예탁금 등을 볼 때 증시에서 빠져 나가는 추세를 보였다고 하기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대주주 합산범위 재조정·장기투자땐 稅감면'에 힘 실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5 17:43:2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수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당내에서 다양한 대안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국내 주식시장을 지킨 것은 ‘동학개미’들이다. 정부 여당이 동학개미에 힘 보탤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동학개미들이 사들인 주식이 9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크다”면서 “이 충격을 정확히 예측해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북돋을 혜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망 기업에 대한 엔젤 투자가 단타가 아닌 장기 투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주식보유 기간은 코스피 4.9개월, 코스닥 1.1개월에 불과하는 등 장기 주식 투자의 메리트는 없고 단타 투기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달랠 대안으로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그는 “장기 투자 주식의 양도 이익에 대한 세금 감면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대주주 자격이 되는 투자액 기준인 10억원을 오는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 △대주주 자격 기준을 3억~10억원 사이로 재조정하는 방안 △대주주 자격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되 직계존비속 등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논의해왔다. 공개석상에서는 2023년까지 현행 기준을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컸지만 당정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대주주 자격이 되는 투자액 기준을 3억원과 10억원 사이에서 재설정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실제로 양 최고위원 역시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에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묻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3억원이라는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도 “가족 합산 규정이 도입된 취지가 있다. 가령 아버지와 아들이 주식을 나눠 가졌으면 대주주 1인으로 보는 게 맞지 이것마저 분리하면 ‘눈 가리고 아웅’과 다를 게 뭔가”라면서도 “다만 직계존비속이 포함된 것은 내년이 처음인 만큼 기준점을 3억원보다 높여 현행 10억원에서 2년에 걸쳐 5억~6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에서 매년 1억~2억원씩 낮춰 2023년에는 5억~6억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이어 “2017년 세법이 개정된 후 부동산시장은 가격이 급등했지만 주식시장은 정체 상태였다”며 “주식시장에만 3억원이라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내 정책위원회 등에서는 최소한 직계존비속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12월30일에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주식 보유액을 평가할 때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는 점이다. 이는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직계존비속을 다 합산해 3억원이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라 기획재정부에서 당의 입장을 받아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양향자, 대주주 요건 3억 하향 "충격크다..'동학개미'힘 보탤 방법 강구"
증권 국내증시 2020.10.05 10:14:56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검토와 관련해 “대주주 기준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국내 주식시장 지킨 ‘동학개미’의 힘을 보태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특히 3억원은 가족 합산으로 과잉과세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 정책의 기조”라며 “대통령도 넘치는 유동자금이 금융시장 활성화와 기업투자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조는 정책 방향의 일관성 있을 때 신뢰를 받는다”며 “대주주 요건 3억 하향과 가족 단위로 묶는 게 국제 기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식 살 때 가족 간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가진지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않다”며 “개인소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양 최고위원은 “동학개미들이 사들인 주식이 9조원”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충격도 정확히 예측해야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북돋을 혜택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망 기업의 엔젤 투자가 단타가 아닌 장기 투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주식보유는 코스피 4.9개월, 코스닥 1.1개월로 장기주식투자의 메리트 없다 보니 단타 투기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 최고위원은 “투기를 억제하고 투자를 장려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이라며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수단이 될 수 있다. 장기투자 양도이익 세금 감면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대주주 과세'.. 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05 07:00:22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015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출간하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임 실장은 당시 논문의 서론을 통해 “사업 소득자가 근로 소득자 대비 소득세를 적게 부담하며 현행 소득세법 체계상 공평성의 확보가 가장 미흡한 부분은 금융소득 부문”이라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논문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뒤 결론 부문을 통해 “현행 과세소득 분류에 ‘금융투자소득’을 추가하자”는 주장을 담았다. 임 실장은 관련 과세가 필요한 이유로 “금융소득 간 조세의 중립성, 공평성,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들었다. 실제 177쪽에 달하는 해당 논문을 읽어보면 대주주 기준 강화를 통해 조세 공평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다만 기재부 세제실이 중심이 돼 추진 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원안대로 시행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청원 등장과 정치권의 압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재검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기재부 측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금액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 범위를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물량까지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비공개회의 개최 후 대주주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지하되, 대주주 규정 시 가족 합산 여부를 일부 개정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대주주 요건 강화방안에 대해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미 3년 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한데다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할 경우 원안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주주 지분 계산 시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지분까지 포함한 것 또한 ‘변칙 증여’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패닉셀링’ 우려에 대해서도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극소수에 불과한데다 이미 예고된 정책인 만큼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 또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주주 기준 강화 기류가 바뀐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기재부가 불과 두 달여 전에도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세제 정책을 바꿨던 만큼 대주주 기준 또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방향’을 통해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고 밝혔지만 한 달여 뒤 공개한 최종안에는 관련 공제액을 5,000만원까지 늘렸다. 주식 양도차익 관련 과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오는 7일부터 이틀간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 및 조세정책에 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주내에 대주주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기재부 내에서는 4차추경 등에 따른 국가채무 및 재정준칙과 함께 대주주 기준 강화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철민·하정연기자 chopin@@sedaily.com -
김병욱 의원 "대주주 요건 3억원, 정부여당 세제 선진화 방침과 배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5 07:00:00“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보유액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세제 개편 방향과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상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이 논란이 되면서 여당에서도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사진)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정책 엇박자를 보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증권거래세 인하와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주장해 현실화시키는 등 당내에서 금융 관련 정책을 오랫동안 주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고 증권거래세 인하도 1년 앞당겨 202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조치를 취했다. 여당 의원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증권시장을 위축시켜선 안된다는 우려를 보인 결과였다. 실제로 지난 6월 주식양도세를 모든 투자자로 확대한다는 발표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2017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주주 범위 조정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한 비과세, 이월공제, 손익통상과세 등을 2023년 전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들어 가도록 설계할 책임은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정부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김태년 "대주주 3억 요건, 당정 협의 거쳐 조정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4 20:48:07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의 불만과 함께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당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이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해당 법은)내년 4월부터 적용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언급해 충분한 토론과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소득세법의 시행령 변경을 통해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은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기획재정부 의지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야당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대주주 요건을 하향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재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당 차원의 대응을 공식화하면서 기재부의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3억 대주주' "변화없다"던 기재부…절충안 내놓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04 17:12:10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여당의 노골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기재부 측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어느 수준의 절충안을 내놓을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비공개회의 개최 후 대주주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재부도 기존의 입장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지하되, 대주주 규정 시 가족 합산 여부를 일부 개정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대주주 요건 강화방안에 대해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미 3년 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한데다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할 경우 원안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주주 지분 계산 시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지분까지 포함한 것 또한 ‘변칙 증여’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패닉셀링’ 우려에 대해서도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극소수에 불과한데다 이미 예고된 정책인 만큼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기재부가 불과 두 달여 전에도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세제 정책을 바꿨던 만큼 대주주 기준 또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방향’을 통해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고 밝혔지만 한 달여 뒤 공개한 최종안에는 관련 공제액을 5,000만원까지 늘렸다. 주식 양도차익 관련 과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오는 7일부터 이틀간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 및 조세정책에 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주 내에 대주주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기재부 내에서는 4차추경 등에 따른 국가채무 및 재정준칙과 함께 대주주 기준 강화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양철민·하정연기자 chopin@@sedaily.com -
동학개미 '3억 대주주' 이유있는 불만 3가지
증권 정책 2020.10.04 17:11:12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올해 말 급격히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제도를 폐기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한 달 만에 21만6,844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낮아진 대주주 양도세 과세에 대해 매년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올해 특별히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를 짚어 본다. ① “3억원이 대주주? 경제 규모에 비해 불합리” 우선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단번에 대폭 낮아진 대주주 기준 금액에 대한 반발이 크다. 국내 상장사의 일반 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대해서는 22~33%(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된다. 과세 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2%, 3억원 초과는 2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또 1년 이내 단기 차익일 경우 세율은 33%로 올라간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2005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낮추기 시작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우려해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낮췄으며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높아 대상자가 극히 일부에 국한됐다. 그러나 연초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지칭될 만큼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증시에 입성한 상황에서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으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한 종목에 대해 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내년 4월 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청와대 청원자는 “그동안 성장한 국내 경제 규모에 비해 3억원을 대주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정 한국투자자연대 대표는 “서울·수도권내 비핵심 지역의 소형 아파트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한데 상장회사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②“할머니와 손자 주식까지 합산…대주주 연좌제” 대주주 양도세제도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대주주 여부 판단 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보유주식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친·외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2억8,000만원이 넘으면 본인은 불과 2,000만원어치를 들고도 졸지에 대주주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본인이 대주주인지를 정확히 알기도 힘들다는 맹점이 있다. 한 세무사는 “할아버지·할머니·부모·배우자·자녀 등의 주식 보유 내역을 전부 파악해야 대주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실제로 한 투자자는 의절한 가족의 보유주식 때문에 뒤늦게 본인이 대주주임을 알고 양도세를 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9월 말까지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59조원어치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한 점도 대주주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동학개미들의 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11조2,000억원 △현대차 1조9,000억원 △SK하이닉스 1조9,000억원 △NAVER 1조8,000억원 △카카오 1조5,000억원 등이다. 청와대 청원자는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친가·외가 조무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③ 매머드급 시장 충격 불가피…동학개미가 살린 증시에 찬물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큰손 투자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동학개미들의 우려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해당자는 600만명이 넘는 주식 투자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 과세로 인한 시장 충격파는 전체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억원으로 낮아진 후 매년 12월 국내 증시는 양도세 회피 매물로 몸살을 앓았다. 2018년 15억원, 올해는 10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연말 매도 강도는 더욱 거세졌다. 2018년 12월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약 1조6,000억원, 지난해 12월에는 5조원 가까운 개인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졌다. 12월 말 기준으로만 대주주 범위에서 벗어나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3억원으로 낮아지면 역대급 매물이 쏟아지고 이는 해당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내 주식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며 “어차피 2023년부터 양도세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기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동학개미들이 살려 놓은 국내 증시를 기재부에서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과세 방침을 고수한다면 증시가 과거와 같은 박스권 장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외면하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동학개미' 불만 폭발... 정부, '대주주 양도세 3억' 재검토 착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04 09:32:44‘동학 개미’들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논란이 큰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데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17년 조세정책으로 발표된 내용인 데다 법 개정 당시 이미 단계별 시간표가 예고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미 대주주 범위 확대 재검토를 요청한 만큼 내부적으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굳이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특히 반발이 큰 가족 합산 규정의 경우 애초 대기업 지배주주 등의 의도적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 범위 확대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날 기재부 실무진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 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선 올해 연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가기 직전 연말인 작년 12월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7년 4개월 만의 최대인 3조8천275억원을 순매도했는데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 완화의 영향이 있었다는 추정이 일각에서 나왔다. 올해는 주식 보유액 기준 조정폭(10억원→3억원)이 더욱 커지는 만큼 연말 개미들의 매도 강도가 작년보다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동학개미는 할 만큼 했다"…대주주 양도세 3억원 불만 폭주
증권 정책 2020.10.03 10:35:43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는 기준일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3억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하라”라는 국민청원에 이미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법상 대주주로 간주 돼 이 종목을 내년 4월 이후에 매각해 차익을 얻을 경우 22~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게다가 직계존비속(친·외조부모, 부모, 손자) 및 배우자가 보유한 금액을 합쳐 종목당 3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가 되면서 뜻하지 않은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올 들어 ‘동학개미‘들의 적극적인 국내 주식 매수로 국내 증시가 코로나 충격 이후에도 반등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3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20만 9980명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원에 동의했다. 이 청원자는 “타인의 주식보유상황에 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있었다고 2019년 국세청 스스로가 인정한 바 있다”며“본인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납세자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기준을 3억으로 삼는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주주 양도세 또한 개인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도세 회피 물량을 인한 증시 충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청원자는 “대주주 양도세는 년말 마지막날 단 하루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매년 대주주 회피물량 증가로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실제로 2019년 12월, 대주주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되면서 코스피시장에서만 7년 만에 최대치인 3조8,000억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올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되면 역대 최대의 개인물량이 출회로 패닉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올해 3억원으로의 급격한 조정은 증시혼란만 초래할 뿐 법적안정성면에서도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이참에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최대 수준의 증권거래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내 투자자들은 상반기에만 약 4조원의 거래세를 냈으며 하반기 들어 거래대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 적어도 8조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매년 4~5조원 수준이었다.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70%를 훌쩍 넘어서고 있어 거래세수 증가의 1등 공신은 동학개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동학개미가 살린 주식시장을 기획재정부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개인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거래세 감소도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 오히려 손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올해 동학개미들이 자금이유입됐는데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연말 증시가 하락한다면 손실을 입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인투자자가 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학개미가 신규 매수 세력으로 거듭나면서 지수를 견인해왔는데, 이들이 떠나게 되면 지긋지긋한 박스피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혜진·심우일기자 hasim@@sedaily.com -
"주식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안부인사 될 판…기재부 '대주주 기준' 버틸까
경제 · 금융 정책 2020.09.30 15:53:11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인이 한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고율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조부모·손자 등 3대 직계 존비속의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가족의 주식 보유 상황을 안부처럼 물어야 한다고 해서 ‘효자 양성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은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세만 낼 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올 초 ‘동학개미운동’으로 증시를 방어한 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16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청원에 동의했습니다(30일 오후 3시 기준 ). 청원인은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 본인도 주식양도세의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개인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 규모로 봐도 주식 3억원 보유로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도 꼬집었죠.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투연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면 증시 불확실성이 커져 한 차례 패닉장이 올 것”이라며 “쏟아지는 매물로 인한 주가 하락 피해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투연은 대주주 요건 금액을 현행 10억원으로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발이 커지자 여권에서도 법안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해 연말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조세 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정부가 이미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당시 정부는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습니다. 기존 계획을 번복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기재부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3대 직계 존비속 보유분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증여 등으로 손쉽게 세금 부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도 가족 간 증여로 세금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요.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를 낼 여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재부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음달 초 예정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론을 가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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