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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박영석 자본硏 원장 “'대주주 3억' 재검토 필요…주식도 장기투자땐 稅혜택 줘야”
증권 국내증시 2020.10.18 17:14:25올해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화두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락장에 뛰어든 개인들은 지난달까지 총 58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의 반등을 주도했다. 그 결과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에도 주요국과 비교해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간 경제 성장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박스피’라고 불리던 국내 증시의 오명을 씻어낸 주역이 됐다. 눈부신 활약이지만 동시에 시장참여자들의 고민도 커졌다. 어떻게 하면 모처럼 증시를 찾은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장기 투자로 유도해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자산증식 기회를, 기업에는 원활한 혁신 자본 공급의 길을 터줄지를 두고서다. 대대적인 자본시장 제도 변화도 임박한 상태다. 당장 올해 말부터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이 평가액 3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영향력이 커지며 그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자본시장의 룰’도 바뀌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법개정안 초안이 개인투자자의 반발에 공제액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그간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허용됐던 공매도를 개인에게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모주 청약제도 개편, 신용융자 금리 산정 투명화 등도 개인투자자들이 가져온 성과다. 하지만 정치 논리를 앞세워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제도개편에 반영하는 데 급급한 당국의 현 주소가 시장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 있는 자본시장연구원장실에서 만난 박영석 원장은 “올해 국내 주식 시장 자금 흐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인 개인투자자의 기록적인 순매수 규모 확대는 증시 기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들이 증시에서 장기 분산 투자를 하는 주체로 남을 수 있게 시장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6월부터 국내 자본 시장의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는 박 원장에게 국내 투자 시장이 나아갈 길을 물었다. /대담=한영일 증권부장 hanul@@sedaily.com “올해 국내 주식 시장 자금 흐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개인투자자의 기록적인 순매수 규모입니다. 연기금(3,000억원)을 제외하면 개인투자자는 올해 국내 증시의 유일한 순매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뿐 아니라 투자자 저변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40만개의 활동계좌가 증가했는데 이는 직전 5년 대비 2~3배 늘어난 수치이고 자료가 집계된 후 가장 높은 증가폭입니다.” 박 원장은 올해 국내 증시의 화두로 망설임 없이 ‘개인투자자’를 꼽았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거래량 증대로 금융위기 이후 내리막을 걷던 거래회전율이 올해는 확연히 증가했다”며 “전체 거래 규모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60~70%에서 최근 80%까지 늘었고 국내 증시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완화의 문제점을 꼽았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올해 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박 원장은 ‘자본이득에 예외 없이 과세한다’는 과세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주주 요건 완화의 과세 방식과 속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효적인 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주주에게 대주주에 준해 과세하는 현재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납세의무 부과의 정당성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이 예정돼 있으므로 대주주 요건 완화 방식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시는 연말이면 대주주 양도세 지위 회피를 위한 매물이 쏟아지며 유독 변동성이 나타난다. 올해는 그 대상이 크게 늘고 개인의 자금도 크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 원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을 손질하지 않을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의 수가 늘어난 올해는 이 같은 과세 회피를 위한 움직임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실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강화한 2015년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일(2015년 8월5일) 및 개정일(2015년12월15일)을 전후로 2~3% 수준의 유의미한 주가하락이 관찰됐고 하반기 단계적 주가하락 패턴 또한 확인할 수 있다”며 “(과세를 명분으로 하지만) 지분 매각을 통해 조세회피의 여지가 있어 온전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년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충격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과세 경험이 개인투자자 진입으로 기껏 늘어난 증시 저변을 위축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박 원장의 진단이다. 면세점 기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다른 자산군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주식에도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원칙주의에 입각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되 해외로의 투자자금 이탈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주식 시장의 경쟁력을 감안한 면세점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투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식 매도자 관점에서 매도가격을 덜 높이게 되므로 이론상 자본의 동결 효과가 완화돼 그만큼 거래량이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다만 고빈도 매매나 시세조종 행위에 의한 가격왜곡 우려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한 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거래세를 인하했음에도 주식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며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 규모는 9조원으로 역대 최대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거래세 인하 효과의 비중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 원장의 분석이다. 박 원장은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을 주장했으나 관련 고려가 들어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부동산처럼 주식투자에도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개인투자자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투자보다는 단기 고수익을 추종하는 단기투자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짙어 일부 종목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등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구성한 포트폴리오에는 기초체력이 약화된 기업의 비중이 높고 개인의 신용융자를 활용한 매수세도 계속되고 있어 투자자금의 건전성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박 원장은 “개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기관투자가에 비해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정보 열외자에 가깝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이나 소위 ‘몰빵’ 투자는 지양해야 하고 본인의 위험성향에 맞는 투자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은 증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정부 제도 개편에도 증시 회복의 일등공신인 개인투자자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편 및 신용융자 금리산정 기준 공개, 공모주 배정 방식 전환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박 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를 당연한 현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수용 가능한 선을 넘어 시장 효율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걱정되는 부분은 정치권이 개인투자자를 일종의 표로만 의식해 자본시장의 규칙이나 제도가 정치화하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은 규칙이나 제도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 즉 시장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대한 견제도 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투자돼 수익을 높이고 가치평가도 시장에서 이뤄지게끔 설계가 돼야 하는데 제도가 정치화하면 시장의 효율성 측면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게 공매도 사례다. 박 원장은 “공매도에서 개인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공매도 제한은 단기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뤄졌어야 하는데 6개월간 전면 제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공매도 제한은 결국 가격거품을 누적시키고 외국인투자가 기반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매도를 처음 금지할 때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전면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매도는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가 급락 장세에 전면금지를 단행한 것’이라는 개인투자자의 오해를 강화하고 그로 인해 공매도 제한을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되 유동성이나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은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온 증시는 최근에는 추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증시만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고공행진하는 현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며 증시 급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박 원장은 증시에 충격이 극단적으로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한국증시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기초 여건과 전망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수한 방역성과로 코로나19의 경제에 대한 충격은 주요국 중 가장 적고 경제성장률 전망도 최상위 수준이며 코로나19로 부가되고 있는 정보기술(IT)·의료 섹터의 주식 시장 비중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식 시장의 유동성 수준이 높은 만큼 단기충격에 대한 탄력성이 좋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성과가 유지돼 경제지표 변화가 완만한 추세를 보인다면 우려할 만한 자산가치 급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리=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사진=성형주기자 사모펀드가 공모의 1.5배 ‘비정상’…퇴직연금 활용한 공모펀드 확대를 올해 국내 증시에서 역대급으로 펼쳐지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유독 부러워하는 시장이 있다. 바로 펀드 시장이다. 기초자산이 대부분 주식으로 구성된 주식형 펀드에서는 올해 들어 14조원이나 빠져나갔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역시 펀드 시장 활성화를 남은 임기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주가를 가파르게 회복하며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독 간접투자 시장은 아직 냉기가 흐른다”며 “개인의 직접투자 자금이 대거 증시로 유입됐는데 이를 간접투자로 전환해 주식 시장의 장기 투자자금을 증가시키고 기관투자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 첫째는 펀드 시장의 ‘정상화’다. 박 원장은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펀드 시장 전체가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해법으로 공모펀드 시장의 확대를 제안했다. 박 원장은 “사모펀드 시장이 잘 발달한 미국조차 공모펀드가 25조달러인 데 반해 사모펀드는 8조달러로 32%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사모펀드가 432조원으로 공모펀드(276조원)의 1.5배”라며 “아무리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가의 수요가 많다고 해도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큰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활성책으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뉴딜펀드와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형 인컴펀드를 제시했다. 박 원장은 “가계 금융자산의 리밸런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프라 리츠 등 안정적인 고배당 펀드가 많이 나오도록 자본 시장과 연관된 부동산 금융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수익률이 예금이자를 넘어서고 있어 예금을 대체하는 인컴펀드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도 나쁘지 않다는 게 박 원장의 진단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내놓은 뉴딜 인프라펀드가 앞으로 인컴펀드의 대표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원장은 “최근 공모펀드들이 주주행동주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알파 창출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펀드 시장과 연계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 활성화도 내년 6월까지로 예정된 임기 중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박 원장은 “공모펀드의 4분의1이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미국을 비롯해 어느 나라든 공모펀드의 수요기반은 연금”이라며 “우리나라는 공모펀드 276조원 중에서 퇴직연금에 담은 주식형펀드는 3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1%에 지나지 않는데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퇴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디폴트 옵션제도나 기금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은 올해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도 재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박 원장은 “이 과제가 처음 제기된 때가 지난 2014년인데 그때부터 자본시장연구원이 참여해 관련 연구를 상당히 축적한 상태”라며 “사회적 합의도 상당히 진행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어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3억이 대주주냐’…기재부 ‘뿔난 동학개미’ 달래기 나설까
증권 정책 2020.10.17 11:29:17다음 주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양도세를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이 유예 혹은 조정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기재위 종합 국정 감사가 진행된다. 개인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가 어떤 입장을 낼지 주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종목 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이후 20% 이상의 양도세가 과세된다. 원칙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지만, 투자자들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홍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인(人)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국회가 ‘대주주 요건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만큼 홍 부총리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대주주 요건’ 완화를 두고 여당이 이례적으로 야당과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정부와 온도차를 보이며 정치권도 동학개미의 눈치를 적극 보는 모습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주주 범위 하향 이슈가 커지면서 연말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복 제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대거 증시에 입성하며 국내 증시에 버팀목이 된 개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대거 매도에 나서며 증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15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시장의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각각 44조원·14조원으로, 과거 연간 최대치인 7조원· 6조원에 대비 압도적”이라며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연말 개인 매물 압력은 평년 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
[시론] 대주주란 말장난과 정책의 신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10.11 17:13:2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에서 크게 두 가지가 변했다. 하나는 부동산 가격 폭등, 또 하나는 20~30대까지 뛰어든 ‘빚투’다.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한다는 지금의 투자 열풍에는 명암이 있다. 대출금 잔액 증가라는 리스크도 있지만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활동과 자본 형성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빚투’라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올해 새로 개설된 주식 계좌 중 2030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는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투기’라고 할 수 있을까. 초저금리 시대,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주식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투기적 생각에서 주식투자를 시작했더라도 경험을 통해 점차 투자자적 생각으로 전환해 돈과 자산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이고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유종목별 시가총액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10조원 이상 쏟아져 시장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까지 합산하는 가족합산에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정책은 혼란만 야기했고 정책의 신뢰성은 하락했다. 애초에 부모·형제가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지를 정책 입안자들은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부인이 하는 일조차 ‘모른다’고 답하는 정치인들이 부지기수인데도 말이다. 양도세 부과체계의 형평성도 충분히 고민돼야 한다. 코스피 종목 중 가장 비싼 LG생활건강은 주당 150만원 수준으로 200주만 가졌어도 ‘대주주’가 된다. 이 회사 발행주식의 0.00128%다. 코스닥에서 가장 비싼 씨젠은 1,200주만 있으면(25만원 기준) 0.00457%를 보유한 대주주가 된다. 대주주라는 말을 쓰는 것도 낯부끄럽다. 우리나라에 대주주가 얼마나 많아질까. 정책 입안자의 레토릭이거나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의가 아닐까.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주도했던 스마트금융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다. 비대면 금융이 발달하면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송금, 대출 등 거의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 금융사 지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각종 서류 제출과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금융의 관행과 질서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금융정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민을 의심하고 옥죄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무슨 금융혁신인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금융정책에서 국민을 믿고 국민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혁신을 위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디지털금융 시대에 걸맞은 규제체제 정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쪽에서는 금융혁신을 논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시대적 사고에 사로잡혀 ‘대주주(?)’ 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혁신과 양도세는 별개의 문제인가. 대주주 양도세 폐지 등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10월2일 종료, 21만6,844명 참여) 대주주라는 말장난이 빚은 양도세 논란에 정부와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
증시 활황에 상반기 소액주주 90% ‘쑥’... ‘대주주 확대’ 여파 커질까
증권 국내증시 2020.10.11 10:08:09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상장사의 소액주주 수가 평균 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양도소득세가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연말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작년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시가총액 1~100대 상장사(지난 8일 기준) 중 반기보고서에서 소액주주 현황을 공시한 23개 기업의 지분율 1% 미만 소액주주 숫자는 작년 말보다 평균 89.1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005930)의 소액주주는 56만8,313명이었지만 올해 6월 말에는 그보다 155.91% 급등한 145만4,373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삼성전자 지분율도 지난해 말 3.6%에서 올해 6월 말에는 6.2%로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자 삼성전자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동학개미’의 ‘최애’ 종목으로 부상했다. 국내 대표 언택트 업종 NAVER(035420)의 소액주주는 올해 상반기 무려 330.91% 늘었다. 지난해 말 NAVER의 소액 주주는 4만3,622명이었지만 6월 말 기준 18만7,972명까지 치솟았다. SK(034730)그룹의 지주사 SK의 소액주주는 지난 상반기 361.14% 증가해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 밖에 삼성SDI(006400)(135.58%), 한온시스템(117.17%), 알테오젠(196170)(135.32%), 더존비즈온(012510)(182.09%) 등도 같은 기간 소액주주가 2배 이상 불었다. 문제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이 올 연말을 기점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는 점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주주 범위 확대로 새로 대주주에 포함되는 주주 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8만861명, 보유 주식 금액은 41조5,833억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이 같은 소액주주 급증을 고려하면 올 연말 새로 편입되는 ‘대주주’ 숫자는 작년 수치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기관이 주식이 매도한 주식을 개인이 줄기차게 사들였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연초부터 이달 8일까지 순매수한 주식은 총 57조7,725억원(코스피 44조872억원·코스닥 13조6,853억원)어치다. 올 연말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의 순매도 행진은 과거보다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도 연말 개인의 대규모 순매도 패턴이 확인된다”며 “특히 이번에는 하향 조정폭이 크고 올해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 자금의 규모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의 개인 수급 영향력이 커진 만큼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일부 개인 자금의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며 “올해는 개인의 시장 방어 역할이 컸던 만큼 개인 수급이 흔들린다면 연말 대외 리스크와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내다봤다./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설정 한국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11 09:39:21주요 선진국 가운데 주식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설정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은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뿐이었다. 일본은 소득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손익통산 후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단, 금액상 대주주 기준은 없으며 기준 적용 시에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직계존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독일은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지분율이 1% 이상인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미국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만을 부과하는데, 이때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누진적으로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그 외 영국·프랑스·호주도 각자 세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금액 기준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대부분 해외에서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나, 단기 투자냐 장기투자냐만 구분해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대주주 금액 기준을 도입한 것은 근본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위함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왔는데,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시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과 대상을 조금씩 늘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굳이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명분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금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하더라도 강화된 기준은 어차피 2년밖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파악하는 데 지나친 과세 행정 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다. 과세 당국이 사업연도 내 모든 주식 거래일의 투자자 지분을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파악된 대주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양도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주주 중심 양도소득 과세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를 입법 목표로 하는 한시적 제도라면, 이러한 높은 과세행정비용 구조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비율 요건·시가총액 요건 대주주 해당자를 파악하고, 해당 납세자의 과세연도 내 순 양도소득을 확인해 과세대상자에게 정확히 예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시스템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제도 하에서 불필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말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총 8만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금액은 41조5천833억원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417조8천893억원)의 약 10%에 달한다. 만일 이 물량 중 일부가 연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시장에 풀린다면 일시적인 주가 충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3억원으로 유지한다는 건 투자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대주주 기준 강화는 동학 개미의 투자 의욕을 꺾고 연말 패닉 장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뒷북경제] 대주주 요건 완화, 코너 몰린 기재부 선택은?
경제 · 금융 정책 2020.10.10 10:30:00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당정이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보유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산과세에서 개인과세로 바꾸고 지분율 1% 기준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주주 기준 3억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하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여당은 대주주 요건 변경을 오는 2023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재부가 끝까지 버틸 경우 여당이 앞장서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매번 여당과 대립하던 야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목소리로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계속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코너에 몰린 기재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번 기사에서 톺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이미 2년 전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과세 형평·정책 일관성 차원”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완화가 무엇일까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3년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했었는데요. 시행을 앞두고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커지자 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계속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재부는 크게 과세 형평성, 그리고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원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대원칙, 그리고 이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예고까지 마친 것을 뒤집을 경우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정부 신뢰도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3억 원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 원이다. 두 종목이면 6억 원”이라며 “너무 높다, 낮다 판단이 있겠지만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 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기재부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계획대로 3억 원으로 낮추지만,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으로 ‘연좌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일종의 보완책입니다. 세대 합산을 인별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종목당 양도세 부과 기준이 6억~7억 원 정도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입니다. ◇與野 “계속 버티면, 우리가 법 개정” 엄포…내년 6억, 내후년 3억 연착륙·대주주 지분율 조정 보완책도 기재부가 3억 원 하향 기준을 고수하자 여당은 시행령 대신 국회가 직접 나서 법 개정에 나서는 방안까지 추진할 기세입니다. 시행령 개정 주체인 기재부가 버티기에 나설 경우 국회가 모법인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안에 못 박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년 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기보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대주주 요건 변경을 2023년으로 2년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요. 김 원내대표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가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우선, 여당 다수 안인 대주주 요건 변경 2년 유예안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입니다. 현재 여당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6월 금융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 만큼 2년만 대주주 요건 변경을 유예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당과 정부가 서로 한발씩 물러나 타협하는 방안인데요. 당에서는 연착륙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을 내년 6억 원, 내후년 3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3억 원 기준에 손을 대진 않되 지분율 조정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며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는데요. 1%인 대주주 지분율을 존치할지, 조정할지를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대 합산을 인별로 전환하기로 한 발 물러난 데 이어 또 한 수 접는 셈인 것이죠. ◇최후 시나리오, 母法과 시행령 충돌 벌어질 수도 최후의 시나리오는 기재부가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입니다.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 완화를 2년 유예시키는 방안입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관련 법까지 발의하며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3억 원 기준 하향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여야 합의 처리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 하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 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 역시 “제가 이미 ‘현대판 연좌제’로 평가되는 가족 합산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대주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도 최초 100억 원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재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 완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동학 개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청와대까지 나설 경우 기재부도 결국은 일정 부분 타협해 시행령을 고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에도 금융 세제 개편 방향을 통해 국내 주식 양도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하겠다고 밝혔으나 한 달여 만에 공제액을 5,000만 원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부정적 여론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대주주 요건 3억 되면 개인자금 58%가 과세 대상"
증권 국내증시 2020.10.09 17:41:13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 과세 대상 주식보유 금액이 지난 2019년 말 기준 200조원에서 241조원으로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1조원은 같은 시기 개인투자자의 전체 주식보유 금액(417조8,893억원) 중 57.8%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년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개인의 주식매도가 이어진 가운데 낮아진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 말을 앞두고 증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개인투자자 주식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목별 보유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는 9만3,500명으로 전체 2,580만8,345명의 0.4%였다. 2019년 12월30일 종가 기준 해당 주주의 보유금액은 241조5,415억원이다. 현행 기준인 10억원 이상 주식보유 주주 수는 전체의 0.05%인 1만2,639명이며 보유금액은 199조9,582억원이다. 특히 올해 ‘동학개미’ 붐으로 개인 자금이 증시에 대거 유입된 상황을 고려하면 연말에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보유 금액은 더 늘 것으로 추산된다. 윤 위원장은 “올해 추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느라 앞으로 매도물량이 대거 나오면 증시에 미칠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대주주 3억' 공포에…동학개미 올 최장 매도랠리, 언제까지
증권 국내증시 2020.10.08 17:32:57올해 들어 사상 유례없는 매수세로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동학개미’가 연초 이후 가장 긴 매도 랠리를 펼치며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강력한 매매 주체였던 개인이 ‘팔자’로 돌아서면서 국내 증시 거래 규모도 이달 들어 40% 가까이 급감했다. 올해 말 시행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를 비롯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불안감들이 개인의 주식시장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들은 1,69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날 장중 순매도 규모는 2,8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개인들이 코스피시장에서 ‘팔자’로 돌아선 것은 이날로 6거래일째로 지난 6월 초 기록한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넘어섰다. 개인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매 거래일마다 1,000억~5,000억원 규모를 팔아 이날까지 총 1조4,87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날 기관도 6,152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7,582억원을 순매수하며 코스피를 상승세로 이끌었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2,400선을 넘기도 했으나 전 거래일 대비 0.21%(5.02포인트) 오른 2,391.96으로 마감했다. 지난 6거래일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LG화학으로 이 기간에만 3,905억여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들은 지난달 17일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분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부터 하루를 제외한 12거래일 내내 LG화학 주식을 팔고 있다. LG화학의 분사 발표 후 순매도한 금액만 9,000억원대에 이른다. 삼성전자(약 2 440억원), 카카오(약 1,948억원), 포스코(약 1,245억원) 등도 개인들이 대거 ‘팔자’에 나선 종목들이다. 그동안 시장의 강력한 수급 엔진이었던 개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유가증권시장 내 거래 규모 역시 9월 말을 기점으로 대폭 줄어든 모습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월 16조1,900억원 수준이었지만 9월22일 하루 거래금액 17조9,000억여원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10월 들어서는 일평균 약 10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40%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올해 말로 계획된 ‘대주주 요건 강화’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수 있어 미리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기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고 이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주식 매매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증시에서는 대주주 요건 변화 직전 해의 연말에는 개인 매도가 크게 확대되는 일이 반복돼왔는데 올해는 증시를 주도한 세력이 개인이었던 만큼 파급력이 더욱 클 것을 전망해 한발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등도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잠시 이탈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따라 국내 증시에 미치는 파급력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 관망세로 돌아선 개인이 많다는 의미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크 기업들의 규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며 “나스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코스피 역시 다음주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겨울철이 다가오며 유럽을 중심으로 재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혔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與野 "대주주 3억 관련 법 바꾸겠다" 압박...洪 버텨낼까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8 17:01:53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당정의 충돌이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산과세에서 개인과세로 바꾸고 지분율 1% 기준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주주 기준 3억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여당은 대주주 요건 변경을 오는 2023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기재부가 끝까지 버틸 경우 여당이 앞장서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도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관철하겠다고 합세했다. 기재부가 끝까지 버텨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국감 이틀째인 8일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시장은 증시의 혼란 등을 우려하는데, 세대 합산 방식을 개인별로 변경한다고 해서 시장의 우려가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대주주 기준 변경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미 2년 전 시행령에 반영하고 예고한 사안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3억원 기준은 원래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도 “국민적 시각에도 안 맞고 정당에서도 (개정을) 요구하는데 누가 하자고 하는 것이냐. 부총리냐, 공무원이냐, 청와대냐”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회와 2년 전 협의한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입법한다면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도 이날만큼은 여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와 달리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현재와 같이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같은 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미 지난 6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여전히 과세 형평성, 정책 일관성 등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세대 합산을 인별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종목당 양도세 부과 기준이 6억~7억원 정도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현재 기재부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여당 다수안인 대주주 요건 변경 2년 유예안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이다. 현재 여당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6월 금융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 만큼 2년만 대주주 요건 변경을 유예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연착륙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을 내년 6억원, 내후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후의 시나리오는 기재부가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다.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 완화를 2년 유예시키는 방안인데, 이 경우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 기재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청와대까지 나설 경우 기재부도 결국은 일정 부분 타협해 시행령을 고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재부가 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 한 종목당 3억원을 보유한 대주주 규모는 9만명 수준이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억원 요건은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늘린 배경과 관련해 “2,000만~3,000만원 전후에서 검토하다 5,000만원으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내리는 게 제도 안착에 좋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세종=하정연·박효정기자 ellenaha@@sedaily.com -
'대주주 양도세 3억'…與 '2년 유예' 시사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8 15:45:20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정부안을 2년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세대합산 기준을 ‘인(人)별 합산’으로 바꾸겠다며 한발 물러섰음에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재압박에 나선 셈이다. ‘동학개미’의 민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강공에 정부가 점차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년여 후 양도소득세가 전면 적용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으로 예고한 3억원 이상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점을 오는 2023년으로 2년 유예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그 사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선진화 방안에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새로운 과세체계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현재 기준인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동학개미보호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하든 말든 법으로 관철하면 되고 국회에서 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 총공세에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한다면 정부가 (국회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물러섰다. 당정 간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추 의원의 주장처럼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으나 이 경우 시행령과 모법이 부딪히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진다. 당정이 절충점을 찾아 6억원·3억원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아직 기재부의 원칙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여당의 압박이 거세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령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송종호기자 세종=박효정기자 joist1894@@sedaily.com -
동학개미 與野도 뭉치게 했다..."대주주 양도세 10억 유지 필요"
증권 정책 2020.10.08 15:30:37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600만명이 넘는 동학개미들이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론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하나둘씩 반대 목소리 내기에 동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억원은 유지하되, 특수관계인 합산을 배제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상황이지만 이 같은 국회의 분위기가 이어지면 기존대로 10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채택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금 변경하기보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대주주 요건 변경을 2023년까지 유예할 가능성을 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김병욱 의원, 양향자 의원도 대주주 요건 확대에 대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야당 의원들도 하나둘씩 동참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 논란과 관련 “법은 정부한테 물어볼 부분도 아니다.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10억원을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법을 제정)할테니 여야 의원 의견이 모으면 가능하다. 법으로 국회에서 관철하면 되니까 (정부의)시행령 개정은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주식 투자자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19만 명으로 추산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302개사의 주주는 619만 명(중복 제외)으로 전년(561만 명) 대비 10.3%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직접 주식투자가 활황을 띠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대거 늘어 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국회가 법 바꿔 대주주 3억 유예시키나...홍남기 "협의 할 수 밖에"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8 14:35:4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당정 충돌이 나타난 가운데 국회가 직접 법을 개정해 유예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여야가 합의해 아예 법안을 바꿔 2023년까지 미루는 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정부가 (국회와)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장이 여당 간사고, 우리와 다 같은 생각이어서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면 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하든 말든 법으로 관철 시키면 되고 국회에서 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주주 양도세 3억 기준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강한 요구에도 홍 부총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나온 발언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 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내년에 6억원, 다음 해 3억원 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실질적 효과는 2년에 불과하다. 현행대로 낮추지 말고 유예해야 한다. 법도 일몰되면 연장해서 가는데 시행령 개정이 뭐가 어렵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대 합산에서 인별 전환까지는 검토하되 3억원을 정책 신뢰성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확정됐고 시행령에 반영된 내용”이라며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자산소득과의 과세형평성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3억원 이상 보유자는 약 9만명이다. 만약 당정 충돌이 계속될 경우 추 의원의 주장처럼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시행령과 모법이 부딪히는 것인데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아니면 양 의원의 제안처럼 당정이 접점을 찾아 6억원, 3억원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학 개미와 국회의 압박에 청와대까지 나설 경우 기재부도 굽혀 시행령을 고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 때와 같이 정부가 국회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세종=황정원·박효정·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
국회 “무리할 필요 없다”에도 대주주 양도세 3억, 꼿꼿이 버티는 홍남기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8 10:54:12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강한 요구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실질적 효과는 2년에 불과하다. 무리할 필요 없다”는 질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빠져나가는 걸 개인투자자들이 역할을 많이 해줘 큰 도움이 됐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도 “이미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확정됐고 시행령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이 재차 “법도 일몰되면 연장해서 가는데 시행령 개정이 뭐가 어렵나. 시장환경과 국민에게 맞춰야지”라고 요구하자 홍 부총리는 “한 종목당 3억원이고 두 종목을 가지면 6억원이 된다”며 “시행령에 3억원으로 반영돼서 온 걸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자산소득과의 과세형평성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대합산을 인별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 효과를 따져보니 6억~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을 개인별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동학 개미’의 반발과 국회의 지적이 쏟아지자 결국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직계존비속까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내년부터 종목별 3억원으로 강화되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3억원 이상 보유자는 약 9만명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로 갈수록 매물이 대규모로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대주주 주식 양도세 세대합산 폐지 검토"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7 18:02:41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세대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대합산을 폐지해야 한다. 3억원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는 시기상조”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중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있어 한 종목당 3억원은 견지하되 세대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개인별로 전환되면 (합산하지 않게 돼) 6억~7억원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증세한다는 취지보다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방침이 결정됐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강화라는 기본틀은 유지하고 비판이 거센 가족합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증여 등으로 손쉽게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시중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려고 가족회의까지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는 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가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재부 원안은 주식 보유액을 주주 당사자와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까지 모두 합산해 계산했다. 기재부가 일단 가족합산 조항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3억원’ 기준이 유지될 경우 시장의 불만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3억원 이상 보유자는 약 9만명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로 갈수록 매물이 대규모로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주주의 범위는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왔다. /세종=황정원·박효정기자 garden@@sedaily.com -
'대주주 3억' 밀어부치는 홍남기 “세대합산은 폐지 검토”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7 16:07:1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화에 대해 직계존비속까지 세대 합산하는 방안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대합산을 폐지해야 된다. 3억원 이상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원님의 지적도 있고 시중에서 전문가 의견도 있어 세대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3억원 요건에 대해 여러 의견이 많이 전달해온다”며 “10억원에서 내년 4월 3억원으로 내려가는데, 증세한다는 취지보다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됐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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