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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3억 대주주' 될라…사모펀드, 주식매도 가속
증권 정책 2020.10.29 17:53:40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에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연말 기준 사모펀드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해 ‘깜깜이’인 상태에서 투자자가 별도로 보유한 주식과 합쳐 3억원이 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각종 사고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양도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사모펀드의 주식매도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투자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과 직접 갖고 있는 주식의 금액을 합쳐 종목당 3억원을 넘으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해 내년 4월 이후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특수관계인 보유지분까지 합쳐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종목당 3억원에서 이를 상향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공모펀드와는 달리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지분율만큼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A씨의 사모펀드 지분율이 20%이고 이 사모펀드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원어치 들고 있으면 A씨는 삼성전자 주식 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A씨가 이외에도 삼성전자 2억원어치를 직접 투자하고 있다면 A씨는 삼성전자 주식을 총 4억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인정돼 ‘대주주’가 된다. A씨가 직접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내년 4월 이후 팔아 양도차익을 남기면 최소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펀드 내 수익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문제는 연말 기준으로 사모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개인투자자가 알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연말이면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통해 펀드 투자종목을 문의해오기도 한다”며 “다만 투자 종목과 비중이 매일 바뀌고 있어 12월 말 특정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미리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자산가들의 경우 아예 사모펀드 비중을 줄이거나 환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대형금융사의 세무사는 “지난해만 해도 과세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으로 높아 사모펀드 보유 종목까지 신경을 써야 할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며 “그러나 올해는 예정대로라면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펀드 포트폴리오에 대한 ‘깜깜이’ 상태에서 대주주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양도세 리스크는 주식형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에 환매 연기나 부실운용이 불거졌던 사모펀드들은 매출채권·메자닌·해외자산 등에 대한 투자 펀드가 주를 이뤘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사고 리스크는 없었음에도 연초부터 꾸준히 환매가 이어졌으며 특히 지난달부터 환매 강도가 거세졌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에서 쏟아내는 주식 물량도 지난달 1조1,969억원에 달했다. 이달 들어서도 6,500억원 이상 쏟아냈다. 대형증권사의 펀드판매 담당자는 “2018~2019년 설정됐던 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투자자들의 수익실현 욕구가 커진 상황에서 연말 대주주 양도세 확대라는 리스크까지는 지기 싫어하면서 환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대주주 3억 걱정 안해도 된다는 이낙연...헛발질?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9 09:38:16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안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게 없어 지난 종합부동산세 발언에 이어 또 다시 상충된 입장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씀TV’에 출연해 “며칠 안에 곧 결과를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이다. 방향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이 어려운 문제인데, 정부도 몇 차례 보완책을 내놓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1만6,844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 시한은 11월 2일이다. 이 대표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대주주 3억원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재부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다.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예정대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예정대로 내리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국민청원 답변과는 별개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안을 덮거나 정부가 시장 상황을 추가로 살펴본 뒤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이 있긴 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 바로 진화에 나섰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與, 버티는 홍남기 재압박 "대주주 3억원 기준, 유예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8 09:52:34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듭 압박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킨다”면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도 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린 시중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유입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3억 대주주' 버티기 홍남기에 뿔난 동학개미들...해임 청원 20만명 돌파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7 09:36:47대주주 3억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7일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게재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이날 9시 20분 현재 20만 2,277명이 참여했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면 한 종목 3억원 이상 들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11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함께 3억 대주주 논란이 겹치며 올해 주식시장을 주도하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는 시들고 있다. 이달에만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800여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의 거래대금 비중도 70% 밑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기재부의 3억 대주주 기준 고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홍 부총리는 3억 대주주 기준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이미 2017년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1일 대주주 3억원 기준과 관련해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홍 부총리를 측면지원한 바 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다음 주로 다가온 대주주 3억 국민청원 답변은…‘답정너’?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6 17:16:32대주주 양도세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한 정부의 답변 시한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왔다. 현 상황에서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청원 답변과는 별개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안을 덮거나 정부가 시장 상황을 추가로 살펴본 뒤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6일 기준 21만6,844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원칙상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의 경우 각 부처 및 기관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청원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을 내놓아야 하기에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 시한은 오는 11월2일이다. 관련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에는 일단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다.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예정대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일정은 지난 2018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다. 하지만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여당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를 지속해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양도세 강화안은 기본적으로 정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및 시장을 중심으로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선을 3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설정하는 절충안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지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판단에서 이번에도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연말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시장의 흐름을 뒤바꿀 정도로 많다면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대주주 양도세 3억 강화안 정부안대로 갈까...국회에서 막판 조율
경제 · 금융 경제분석 2020.10.26 09:07:40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이 결국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 상황에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예정대로 내리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정부 측 수정안이 유효하다. 다만 정부안 시행 시점이 연말이므로 결정 시한이 남아 있다. 정부가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부안을 덮을 가능성 등이 살아 있다.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 정부안이 기준선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의 기준선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한 수정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정부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가족합산은 개인별 과세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시행령상에 이미 반영된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은 고수했다. 당초 22일과 23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좀 더 절충된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홍 부총리는 기존 수정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 “대주주 10억·가족합산도 폐지” 주식 양도세 강화안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 현행 소득세법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정부가 관할하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행령이라고 해도 정부는 국회와 일정 부분 물밑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일정은 2018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다.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등 이유를 들어 정부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이유다. 야당은 이 같은 시행령 위임 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6명이 최근 공동발의한 입법안을 보면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기준을 상위법령인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결국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연좌제 논란 등이 제기된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주식 양도세 측면으로 보면 기존보다 되레 완화된 과세안을 의미한다. 현재 국민의힘 추경호·류성걸 의원이 낸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결국 당정 협의로 갈 듯…시장상황 더 볼 가능성도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입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기준 강화안의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 의원안에 합세해 정부안을 덮어버릴 수는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여당은 당정 협의 등 절차를 통해 정부를 좀 더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 세부규정을 시행령에 그대로 두되 정부가 좀 더 완화된 수정안을 내도록 설득하는 방식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 입법안으로 주식 양도세 강화안이 국회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가 좀 더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도록 최대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정부안에 동의하는 여당 의원이 늘어난 것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이런 흐름이 강화되면 정부 측 수정안이 최종안이 될 수 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조세 형평성이나 정책 일관성 상 주식 양도세 강화안은 최대한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나 이에 따라 연말에 시장에 나올 매물이 시장의 흐름을 뒤바꿀 정도로 많다면 그때 가서 추가 절충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의 수정안도 움직일 수 없는 절대 기준선이라기보다 현 상황에서 휴전선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뒷북경제] 정부가 ‘대주주 3억원’ 고수하는 세 가지 이유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4 14:29:03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춥니다. 기존에는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가족의 보유분까지 합산하기로 했으나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인별 계산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지난 22~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난타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수정안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 3억원을 고수하는 세 가지 논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① 시행령은 3년 전 이미 개정 = 정부가 2017년 법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당시 정부는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습니다. 기존 계획을 번복하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기준을 바꿔 달라’는 게 대다수 투자자들의 입장입니다. 올 초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증시에 유입되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②대주주는 전체 투자자의 1.5% 불과 = 홍 부총리는 여기에도 다소간의 오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 실제 ‘대주주’가 되면서 내년부터 세금 부담을 떠안을 투자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22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며 “3억원은 전체 종목 보유 기준이 아니라 한 종목 보유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종목을 합해서 3억원을 보유했을 경우가 아니라 한 종목을 3억원 이상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가족 합산 대신 개인별로 기준을 완화한 것 역시 전체적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 합산 규정을 개인별로 전환해 대주주 기준이 사실상 6~7억원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5%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③지난 연말 오히려 주가 올라 =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주가 폭락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연말 매도 폭탄이 증시를 휘청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면 한 차례 패닉장이 올 것”이라며 “쏟아지는 매물로 인한 주가 하락 피해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는 데이터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난해 사례를 보면 4조원 가량의 주식 매도가 있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전년대비 5.3% 올랐다”며 “(주가 상승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대주주 기준 강화의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둘러싼 공방은 오는 11월 열리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으로 전면 과세하는 정책이 생겼기 때문에 2년 동안 혼란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답했습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홍남기 “표준임대료 검토한 바 없다”...대주주 3억 낮춰도 “시장 영향 제한적”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3 10:29:2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추가 전세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표준임대료와 신규 계약 상한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는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같이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제도로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2년 뒤 다시 계약을 맺을 때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때는 또 주택 공급이 늘고 시장이 지금처럼 그대로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 후 대부분 전세 사는 분들은 계약 혜택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지난해 사례와 같이 올해도 그에 준한다면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세종=하정연·황정원기자 ellenaha@@sedaily.com -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변경은 힘들어”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2 17:23:3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낮추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주주 요건은 이미 2년 반 전에 3억원으로 낮추기로 시행령에 개정된 상황이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합산 원칙에 여야가 반대를 하자 홍 부총리는 주식 종목당 보유액 기준 3억원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재정준칙 도입이 시대착오라는 지적에 홍 총리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가 고통스러운데 아직도 부동산 시장을 잡을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겠지만 일단 발표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원화 강세와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정부도 외환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환율이 외환 수급이나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경우 정부가 즉시 시장 안정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홍남기 “대주주 3억 고수하는 3가지 이유는...”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2 11:55:2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는 3가지 이유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년 반 전에 포함됐는데 왜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투자자 영향도 지적이 있는 것을 안다”며 “이 조치가 이뤄지게 된 걸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많이 모르고 계신다”면서 “하나는 한 종목당 3억원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2년 반 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개정돼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의원은 “입장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고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머리를 같이 맞대겠다”고 답했다./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jpark@@sedaily.com -
동학개미 반발에도...홍남기 “대주주 3억 그대로”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2 11:02:2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요건은 이미 2년 반 전에 3억원으로 하기로 시행령에 개정된 상황이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시장여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인별 전환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학개미들의 반발과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이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기존에 제시한 수정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홍 부총리는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별로 전환하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세종=황정원·박효정기자 garden@@sedaily.com -
[속보] 홍남기 "대주주 3억 그대로 갈 수 밖에"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2 10:28:49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요건은 이미 2년 반 전에 3억원으로 하기로 시행령에 개정된 상황이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시장여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인별 전환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jpark@@sedaily.com -
“대주주 10억 유지” 野 개정안 발의...3억 고수하는 정부·靑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1 17:46:14청와대와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야당에서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아질 예정이다. 올해 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소액투자자들과 정치권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추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대주주 요건에 가족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세 형평상 차원에서 3억원은 고수하되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하며 20일 “그간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 관심을 자본시장으로 보내려 노력 중인데 3억원 과세 기준을 고집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 기준 10억원과 3억원을 놓고 22일과 23일 열리는 기재부 국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대주주 3억' 유지되나…연말 코스닥·중소형주 변동성 ‘비상등’
증권 국내증시 2020.10.21 14:54:32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을 두고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한창인 가운데 연말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추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12월 개인은 국내 양대 증시에서 평균 3조2,500억원가량을 순매도해 연말 개인 특유의 매매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실제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될 경우 올해 말 매도 압력이 유난히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월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평균 2조6,628억원, 5,873억원 씩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 한 해 수익을 확정하려는 심리와 더불어 특정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지위 여부를 따지는 구조 탓에 세금회피용 매물이 대거 출회했기 때문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2015~2019년의 12월 첫 거래일부터 마지막 3거래일까지다. 주식 주문 후 결제까지 2거래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 마지막 3거래일 이전까지 매도 주문을 넣어야 한다. 특히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직전 연도에 개인이 대거 이탈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대주주 지정 요건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 지난해 개인은 코스피시장에서 전년 대비 276% 늘어난 4조1,435억원을 순매도했다.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축소된 2017년에도 개인 순매도액은 두 배 이상 늘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2월에는 개인 양도세 회피 수요가 몰린다”며 “특히 대주주 기준 개정 직전 순매도 강도가 평년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지수 폭락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컸다. 최근 5년간 12월 평균 코스피는 0.03% 오르고 코스닥은 1.07% 내렸다. 개인의 매도세를 외국인과 기관이 상쇄해주며 지수 단에서 충격은 제한됐다. 다만 개인 보유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수익률이 대형주 대비 하락률이 큰 양상은 뚜렷했다. 최근 5년 코스피 대형주는 연말 평균 0.34% 상승한 반면 코스피 중형주(-0.82%), 소형주(-1.55%)는 떨어졌다. 코스닥 대형주는 평균 0.74%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코스닥 소형주(-2.19%)는 큰 폭으로 움직였다. 다만 펀더멘털이 변수가 아니었던 만큼 이듬해 1월에 수급이 돌아오면서 연말 낙폭을 회복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개인이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증시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외국인은 양대 시장에서 28조원가량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59조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손바뀜이 대거 일어났다. 일찌감치 시장 분위기 변화의 기운도 감지되고 있다. 높아진 가격부담과 과세회피용 물량이 대거 풀릴 수 있다는 우려에 최근 개인은 부쩍 매매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고객예탁금은 50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달 개인은 연초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시장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 3억원 기준을 고수할 경우 중소형주 변동성 심화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올해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연말 개인이 10조원어치를 투매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입으로 개인의 매도세가 지수 레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며 “코스피에서는 헬스케어·소프트웨어,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의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자는 보통주뿐 아니라 우선주도 함께 포함해 대주주 지위를 판정하며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 보유한 종목도 합산 대상이라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
정부·靑 3억 고수하는데…野 “대주주 10억 유지” 발의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1 07:59:55청와대가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아질 예정이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동학개미와 정치권에서는 현행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상태다. 현재는 대주주 요건에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추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대주주 요건 판단 때 가족합산이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그간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해온 국회에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려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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