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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금융]가진 건 집 한채 은퇴한 김 부장, 대출한도 줄어든다
경제·금융 은행 2021.05.01 07:00:00가계 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올 7월부터 시행되면서 대출 가능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미리 대출을 받아놓아야 하는지 예비 대출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 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 2억 원을 넘는 대출자에게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권에서는 앞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 기존 규제 대상인 고액 신용 대출자보다는 6억~9억 원 중간 가격 주택이나 중·저소득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퇴한 연금생활자, 주담대 한도 1억 1,800→9,450만원=1일 서울경제가 시중은행의 도움을 받아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주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단 집 한 채만 있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매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 이 집을 담보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연 3.0%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받으면 현재 1억 1,8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 DSR은 49.75%로 현재의 규제인 70%에는 여유 있게 들어오지만 조정지역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맞추려면 1억 1,800만 원이 최대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DSR을 40% 이내로 맞춰야 해 대출 가능 금액은 9,450만 원(DSR 39.84%)으로 줄어든다. 기존보다 2,350만 원 감소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퇴 이후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노년층이 은행 등에서 이전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저소득자 대출 가능금액도 뚝=중·저소득자의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든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 4,000만 원을 연 3.7%의 금리로 이용 중인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30년 만기 연 2.5%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지금은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한도인 3억 6,000만 원(DSR 43.72%)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이후에는 차주별 DSR이 적용되고 마통 사용 기간도 120개월에서 84개월로 축소돼 3억 1,8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4,200만 원 감소한다. 또 연 소득 3,000만 원인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조정지역 7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려 한다.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며 금리는 3.0%,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조정지역 DTI 50%를 적용하면 최대 주담대 금액은 2억 9,500만 원(DTI 49.75%)이다. 그러나 7월 이후에는 DSR 40%가 적용돼 가능한 주담대는 2억 3,500만 원(DSR은 39.63%)으로 6,000만 원 줄어든다. 은행권의 다른 관계자는 “가계 부채 총량 관리를 해야 하는 정부는 DSR 적용 범위 확대로 부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급전이 필요한 연금 생활자, 중가 아파트 매입 희망자 및 소유자, 중·저소득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전보다는 줄어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30·신혼부부는 7월 이후 바뀌는 정책 지켜볼 필요=그러나 2030 세대의 경우 7월 이후 미래의 소득까지 감안해 대출을 내주기로 해 현재 대출 가능 금액과 7월 이후의 액수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는 주담대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자에게 장래 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더 내주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는 20년 만기 금리 2.5%인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DSR 40% 적용) 현재는 2억 2,6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7월 이후에는 2억 5,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 하반기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 모기지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내려갈 수 있다. 현재 정책 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고 있지만 정부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및 혼인 7년 내 신혼부부에게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3억 원을 대출 받는 사람은 이자를 2.75%로 가정할 경우 월 상환액이 122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정부가 LTV·DTI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9,000만 원)인 사람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6억 원(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DTI를 10%포인트씩 우대해주는데 정부는 소득 기준, 대상 주택 기준, 혜택의 폭 등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1주택 은퇴자·중저소득자, 대출 한도 줄어든다는데
경제·금융 은행 2021.04.30 15:36:52가계 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올 7월부터 시행되면서 대출 가능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미리 대출을 받아놓아야 하는지 예비 대출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 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 2억 원을 넘는 대출자에게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권에서는 앞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 기존 규제 대상인 고액 신용 대출자보다는 6억~9억 원 중간 가격 주택이나 중·저소득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서울경제가 시중은행의 도움을 받아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주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단 집 한 채만 있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매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 이 집을 담보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연 3.0%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받으면 현재 1억 1,8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 DSR은 49.75%로 현재의 규제인 70%에는 여유 있게 들어오지만 조정지역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맞추려면 1억 1,800만 원이 최대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DSR을 40% 이내로 맞춰야 해 대출 가능 금액은 9,450만 원(DSR 39.84%)으로 줄어든다. 기존보다 2,350만 원 감소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퇴 이후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노년층이 은행 등에서 이전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저소득자의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든다. 가령 연 소득 3,000만 원인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조정지역 7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려 한다.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며 금리는 3.0%,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조정지역 DTI 50%를 적용하면 최대 주담대 금액은 2억 9,500만 원(DTI 49.75%)이다. 그러나 7월 이후에는 DSR 40%가 적용돼 가능한 주담대는 2억 3,500만 원(DSR은 39.63%)으로 6,000만 원 줄어든다. 중소득자의 대출 가능 금액도 준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 4,000만 원을 연 3.7%의 금리로 이용 중인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30년 만기 연 2.5%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지금은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한도인 3억 6,000만 원(DSR 43.72%)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이후에는 차주별 DSR이 적용되고 마통 사용 기간도 120개월에서 84개월로 축소돼 3억 1,8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4,200만 원 감소한다. 은행권의 다른 관계자는 “가계 부채 총량 관리를 해야 하는 정부는 DSR 적용 범위 확대로 부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급전이 필요한 연금 생활자, 중가 아파트 매입 희망자 및 소유자, 중·저소득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전보다는 줄어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2030 세대의 경우 7월 이후 미래의 소득까지 감안해 대출을 내주기로 해 현재 대출 가능 금액과 7월 이후의 액수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는 주담대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자에게 장래 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더 내주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는 20년 만기 금리 2.5%인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DSR 40% 적용) 현재는 2억 2,6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7월 이후에는 2억 5,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 하반기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 모기지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내려갈 수 있다. 현재 정책 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고 있지만 정부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및 혼인 7년 내 신혼부부에게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3억 원을 대출 받는 사람은 이자를 2.75%로 가정할 경우 월 상환액이 122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정부가 LTV·DTI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9,000만 원)인 사람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6억 원(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DTI를 10%포인트씩 우대해주는데 정부는 소득 기준, 대상 주택 기준, 혜택의 폭 등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3월 대출금리 1년새 최고…주담대 금리도 7개월째 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30 12:00:00국고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 상승으로 신용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수개월째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7개월째 오르면서 2019년 6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1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3월 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77%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기업 대출 금리(0.05%포인트)와 가계 대출 금리(0.07%포인트)가 모두 상승하면서 전체 평균 금리도 오른 것이다. 특히 가계 대출 금리 오름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월 2.66%에서 3월 2.73%로 0.07%포인트 오르면서 2019년 6월(2.7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신용금리도 3.61%에서 3.70%로 0.09%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2월(3.70%)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은행들이 대출 관리에 나선 가운데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지표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가계 대출 금리가 올랐다는 설명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월 1.55%에서 3월 1.76%로 0.21%포인트나 급등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대체로 지표금리가 상승했고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축소하고 가산 금리를 높인 영향으로 가계 대출 금리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2.46%에서 2.52%로 0.06%포인트 올랐다. 은행의 장기 대출 비중 상승과 함께 일부 은행의 가산 금리 인상 영향을 받았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2.85%에서 2.88%로 0.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중소기업 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에 따른 금리 하락 요인이 해소됐고 일부 은행의 고금리 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했다. 예금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저축성수신 금리는 0.85%에서 0.86%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이 0.84%로 0.01%포인트 올랐고, 시장형금융상품도 0.95%로 0.03%포인트 오른 영향이다. 이로써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91%로 0.02%포인트 확대됐다. 2017년 9월(1.93%) 이후 최대 수준이다. 잔액 기준으로는 2.12%로 지난해 5월(2.12%) 이후 최대다. 비은행 예금 기관 중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모두 떨어졌다. 상호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1.75%로 0.12%포인트 떨어졌고, 대출 금리도 9.70%로 0.4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팀장은 “상호저축은행은 신규 저금이 증가하면서 예금 금리가 떨어졌고, 대출 금리는 담보 대출 비중이 늘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6억 넘는 주택, 대출문턱↑…서울 아파트 83% 사정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4.30 06:00:00오는 7월부터 서울 아파트의 83%에 달하는 주택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사정권에 들게 된다. 또 1억 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에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없도록 개별 차주 단위의 상환 능력 심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카드론도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가계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든다. 은행권에서는 앞으로 ‘영끌’ 대출을 통한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 금융기관 단위로 적용해온 DSR 규제를 개별 차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연 소득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차주별 DSR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로 대폭 확대한다. 당장 7월부터 서울 아파트의 83.5%, 경기도 아파트의 33.4%가 새로운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시중은행에서 이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을 수 없다. 내년 7월부터는 기존 기준에 더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무조건 상환 능력 심사를 받아야 한다. 2년 뒤에는 차주 수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8.8%,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76.5%가 DSR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또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도 도입한다. 각 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에 따라 최대 2.5%포인트의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관리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내년까지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마통 있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 7억집 대출 1.1억 준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4.29 17:27:18금융 당국이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8%에 달하는 증가세를 4%대로 낮춘다는 게 목표다. 기존에 각 은행별로 적용해오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카드 60%, 보험 70%, 저축은행 등 90%) 규제를 개별 차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담보 가치 기준의 대출 심사 관행을 상환 능력 심사로 바꾸면 이른바 ‘갭 투자’ 등을 틀어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 수요를 억누르면서 가계 부채 총량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신용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위험 수위에 은행 문턱 더 높인다=가장 큰 변화는 DSR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이가 1억 원 초과의 신용 대출을 받는 경우 DSR 규제를 적용 받았다. 이번 관리방안은 올해 7월부터 이를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과 1억 원 초과 신용 대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이 넘는 243만 명(전체 차주 중 12.3%)도 상환 능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는 2023년 7월에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금액 기준)에 DSR 규제가 적용된다.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DSR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차주 수로는 568만 명으로 전체 차주의 28.8%에 달한다. 신용 대출의 경우 DSR 산정 체계도 일부 바뀐다. 현재 일부 주택담보대출(원리금 분할 상환)은 실제 만기를 적용하고 있지만 신용 대출은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 7월부터 7년으로 줄이고,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이 신용 대출을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전문가들은 DSR 적용 확대가 가계 부채의 고삐를 틀어쥐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DSR 40%도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증가세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에 가계 부채 부실화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판’을 마련하도록 한 것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수단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가계대출의 증가 수준을 고려해 은행권에 최대 2.5%포인트가량의 ‘경기대응 완충 자본’을 쌓도록 했다. 현재 은행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10.5% 맞춰야 한다. 완충 자본이 도입되면서 이 비율이 최대 13%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이익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 연동형 상여금 지급이 제한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대응 완충 자본이) 이론적으로 가계 부채를 줄이는 데 바람직한 제도”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대 2.5%포인트의 자기자본비율 확충과 예보료를 더 내게 하는 게 은행에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갭 투자 잡는다”지만 실수요자 피해도 우려=다만 일각에서는 DSR을 개별 차주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소득이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은행에서 신용 대출 1억 2,000만 원을 받는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DSR 40%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DSR 40%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도 대출 한도이 줄어들 수 있다. 서울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현재는 2억 2,000만 원가량을 빌릴 수 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통상 적용하는 DSR 70%를 기준으로 한 한도다. 하지만 연소득 2,000만 원인 이가 연금리 2.5%로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는 1억 2,600만 원에 그친다. 산술적으로는 2억 원가량이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같은 방법으로 만기 30년 대출을 계산해도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9,500만 원에서 1억 6,90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 LTV 제한 때문에 큰 영향이 없지만 저소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서 금리 3.7%에 한도가 5,0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보유한 이가 규제 지역인 서울 아파트를 7억 원에 구입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현행 기준으로 금리 2.7%에 30년 만기로 하면 2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7월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면 대출 금액이 2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2022년 7월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쪼그라든다. 은행권에서는 주담보 대출보다 신용 대출을 받기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 당장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의 경우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될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 당장 내 집 마련이 급한 수요자들은 대부 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된다”며 “대출정책은 금융권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개입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실수요자는 DSR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대출 한도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LTV 한도 보다 DSR 한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라며 “갭 투자 같은 경우는 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월 250만원 24세 무주택자 30년 주담대 한도 1억 뛴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4.29 16:20:08금융 당국이 무주택자·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책의 발표 시기를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10%포인트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우대 혜택을 넓히는 것과 소득, 대상 주택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 다만 가계 부채를 죄겠다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관건이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일부 담겼다. 이들을 포함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사다리 지원 방안은 차후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은 사회 초년생 눈높이에 맞췄다.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통해 미래 소득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 노동 통계의 ‘예상 소득 증가율’ 통계 등을 감안하면 같은 소득의 중장년층보다 최대 40%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50만 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은 3,000만 원이다. DSR 한도 40%로 연 금리 2.5%에 만기 30년의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는 2억 5,000만 원이다. 하지만 예상 소득 증가율(75.4%)을 적용하면 장래 소득은 4,141만 원으로 늘고 덩달아 대출 한도도 3억 4,850만 원으로 증가한다. 장래 소득을 감안한 대출 한도가 39.4% 늘어난 셈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한발 후퇴했다. 당초 금융위가 예고했던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40년 정책모기지 도입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도 소폭 줄어들게 된다. 연 2.75% 금리의 3억 원이 30년 만기일 경우 월 원리금 상환은 122만 원이다. 만기가 40년으로 늘게 되면 원리금은 104만 원으로 15.1%가 감소하게 된다. 향후 발표가 예고된 대출 규제 완화책에 보다 폭넓은 혜택이 포함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LTV·DTI 10%포인트 우대 혜택 폭을 최대 20%포인트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현재 연소득 8,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 원)인 우대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 원(조정대상지역 5억 원)인 대상 주택의 상한 기준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의 범주를 일시적 2주택자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 부채) 총량은 관리를 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지금보다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된 방안을 통해서 실질적 대출 한도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가 없도록 보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非주담대에도 규제 칼날…토지거래허가구역 LTV 40%로 제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4.29 14:30:00금융 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비(非)주택담보대출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서는 LTV를 40%로 낮추는 방안도 7월부터 적용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비주담대 관리 체계 정비안의 핵심은 토지나 오피스텔·상가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투기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독 규정을 개정해 비주담대의 LTV 한도를 70%를 못 박는다. 그동안 행정지도 방식으로 상호금융권에만 LTV 한도 70%를 적용해왔다. 특히 토지담보대출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토지를 사고 팔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구역의 대출 한도를 땅값의 40% 밑으로 묶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복안이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농지 원부나 농업 경영체 확인서를 통해 LTV 40%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늦어도 오는 6월에는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비주담대에도 2023년 7월부터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한다. 쉽게 말해 상환 능력이 안되면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를 위해 비주담대의 취급 관행도 개선한다. 지금껏 비주담대의 경우 대부분이 사업 자금 용도임에도 편의상 가계대출로 취급받아 왔다. 영농·사업 자금 용도일 경우 기업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상호 금융기관의 비주담대가 투기 자금으로 악용될 수 있는 통로도 틀어막는다. 현재 금융 당국은 LH 사태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북시흥농협의 현장 검사 등 비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출 모집 경로나 심사, 사후 관리 등을 점검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대출은 수사 당국에 관련 정보를 넘길 예정이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5개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건전성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250만원 버는 24세 무주택 청년, 대출한도 40% 더준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4.29 14:30:00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죄는 규제책과 함께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지원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포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4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도입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지원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또 다른 축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DSR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청년층에겐 내 집 마련에 나설수 있는 통로는 열어두겠다는 게 골자다. 적용대상은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39세 이하 청년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미래소득이 DSR 산정에 반영되도록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현재소득과 고용노동통계의 ‘예상소득증가율’을 감안한 미래소득을 단순평균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 협회 중심으로 금융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기존 DSR 보다 대출 한도가 11.5% 늘어날 수 있다. 연 금리가 2.5%인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DSR 40%을 적용을 가정할 경우다. 고용노동통계의 예상소득증가율(23.3%)을 더한 연간 장래소득은 4,014만 원. 대출한도도 2억2,600만 원에서 2억5,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나이가 어릴 경우 대출 한도는 더 늘어난다. 월 급여가 250만 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이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대출 한도가 39.4% 높아진다. 연 금리 2.5%에 3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를 적용했다. 예상소득증가율(75.4를%)을 감안한 연간 예상소득은 4,141만 원. 대출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4,580만 원으로 증가한다. 4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최장 30년 만기까지만 제공하고 있다. 만 39세 미만의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6억 원이하 주택에 연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8,500만 원)에 3억 원 한도로 2.50~2.85%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에 소득 제한없이 5억 원 한도로 2.75~3.85%의 금리가 적용된다. 40년 정책모기지 도입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도 소폭 줄어들게 된다. 연 2.75% 금리의 3억 원이 30년 만기일 경우 월 원리금 상환은 122만원이다. 만기가 40년으로 늘게 되면 원리금은 104만원으로 15.1%가 감소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7~8년인 상환기간 동안 청년·신혼부부가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6억 초과도 대출 문턱 높여…서울 아파트 83%가 사정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4.29 14:30:00오는 7월부터 서울 아파트 83%에 달하는 주택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된다. 또 1억 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에도 개별 차주 단위의 상환능력 심사가 의무화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 금융기관 단위로 적용해오던 DSR 규제를 개별 차주(借主)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연소득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차주별 DSR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를 전 규제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7월부터 서울아파트의 83.5%, 경기도 아파트의 33.4%가 새로운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시중은행에서 이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연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이가 대출금리 2.5%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가정하면 만기를 20년으로 할 경우 3억1,500만 원, 30년으로 할 경우 4억2,200만 원이 한도다. 여기에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감안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기존 기준에 더해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전 금융권의 차주 중 12.3%(243만 명)이 DSR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 무조건 상환능력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1억 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전체 차주 중에서 28.8% 수준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달한다. 또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DSR 산정식의 만기 기준도 10년에서 7년, 5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가계의 신용대출 평균 만기가 52개월 수준인 것으로 감안한 조치다. 이를 통해 빠르게 늘고 있는 1억원 이상 거액 신용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이 같은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을 7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된 뒤 올해 하반기 관련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등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서민금융상품 등 정책적 목적의 대출은 DSR 산정기준에서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8.8%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내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지난해 자영업자 120조 대출…1년 전보다 2배 더 빌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9 08:44:08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견뎌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03조5천억원으로, 2019년 말(684조9천억원)보다 118조6천억원(17.3%) 증가했다. 가계부채 DB는 한은이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에서 매 분기 약 100만명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구성한 통계다. 작년 증가액은 2019년 증가액(60조6천억원, 증가율 9.7%)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지난해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 잔액(118조6천억원) 중 은행 대출은 69조4천억원, 비(非)은행 대출은 49조2천억원이었다. 증가 폭은 비은행 대출(22.3%)이 은행 대출(14.9%)보다 높았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차주는 238만4천명으로, 1년 전(191만4천명)보다 47만명(24.6%)이나 늘었다. 차주 증가 규모는 2019년(14만4천명)의 약 3.3배다. 지난해 잔액 증가율(17.3%)과 차주 증가율(226.4%) 모두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특히 작년에 처음 빚을 낸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25조8천억원으로, 2019년(87조원)보다 38조8천억원 많았다. 새로 빚을 내가며 코로나19 사태를 버텨온 셈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다른 경제 주체들과 비교하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작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율이 17.3%였는데, 이는 가계(8.3%)와 기업(15.6%)보다 높았다. 장 의원은 "정부·여당이 손실 보상을 망설이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천문학적 부채의 늪에 빠졌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임대료 멈춤법을 법제화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부동산 '올인' 윤호중 "대출→세제→공급순 보완하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28 11:00:00“최우선으로 대출 제도를 손보고, 세제 더 나아가 공급정책과 관련해 임대사업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에 오른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민심 이반 진화 카드로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원내대표 첫 일성도 부동산이었고, 첫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도 부동산이었다. 27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윤 위원장은 부동산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다 보니 시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국민들이 발생했다”며 “특히 1주택자, 청년세대, 연금생활을 하는 소득없는 고령층 등에게 과도하게 불편을 끼쳤다”고 현 실태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까닭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다”며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제도 보완을 위해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보완책 가운데 “대출제도를 손보는 일이 가장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책이 가장 먼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 셈이다.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제 정책 보완을 추진한 뒤 임대사업자 제도정비 등 공급 정책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선(先)재산세·후(後)종부세’식의 순차적 해결에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떼놓고 봐서는 안될 것”이라며 “종부세는 신중해야지만 세제정책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책 기본목적에 대해 국민들이 바꾸라는 말씀은 한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 확인한 셈이다. <이하 일문일답> “종부세 후순위 아니다…세제 종합적으로 논의"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해 어떤 방향이 제일 유효하다고 보나. △다 해야죠. 다 해야 하는데, 지금 하나하나 일일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다만 부동산정책 펼치면서 정책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장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발생했다. 그 불편을 느끼는 국민 중에도 특히 1주택자라든가, 청년세대라든가. 또는 연금생활, 소득이 없는 노령자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과도하게 불편을 끼친 면이 있다. 그런면에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다. 다만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하고 서민 주거안정 해야 한다는 정책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꾸라는 말씀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완화 정책은 세제인가 공급대책인가 대출완화인가. △가장 빨리 결론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대출 관련한 제도다. 그 다음에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세제. 더 나가면 공급정책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등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관련해서 후순위로 논의할 과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종부세 관련해서 당내 의견이 분출하는 것처럼 돼서 시장에 다른 사인이 가는 것을 우려하고 계신 것 같다.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 완화했다가 그게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런 부분들 포함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지만, 세제 관련해서는 무슨 재산세나 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 나중에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떼놓고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개혁법안 ‘국민공감’필요…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은 의장 권한 전환 검토 ■민생과 개혁 가운데 우선순위를 둘 계획인가. △민생도 개혁도 중요한 것은 국민과 소통·공감이다. 민생법안들은 공감도가 있고, 개혁법안도 거부하시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개혁법안에 대해서 왜 그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감이 일어나려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 법안들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왜 필요하고 왜 지금해야 하는가를 국민들게 말씀드리고 동의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민생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보궐선거에서 요구한 것도 민생에서 좀더 신경써달라. 살펴달라는 주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마냥 속도조절하고 개혁법안들은 뒤로 확 미뤄버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노력해갈 것이다. ■최우선 처리법안은. △4월 국회에서도 부동산투기 막는 이해충돌방지법부터 처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지원에 관한 법안 등이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과 코로나19 대응 관련법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코로나19 대응 관련법을 신속 처리한다면 결국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슈가 될 수 있다. △당의 개별 의원들과 (법안 낸 의원들과) 정부 측 이견이 있어서 조율하고 있다. 제가 입장을 결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시점인 것 같고, 조율이 우선인 것 같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할 때 토론이나 정견발표에서 말했던 것처럼 손실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는 똑같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 재분배 논의가 시작될 수 있나 △제 임기 중에 모든 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여야 협상을 통해서 원내에서 못할 게 없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장이 이미 선출돼 있는 상황이라 개별 의원 입법권과 의정활동 권리를 무작정 침해할 수 없어서 협상에 한계가 있다. 다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임계선 같은 위험한 뇌관 이런 것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제거해드리는 것이 후반기 국회 운영위에 도움되지 않을까싶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관련 폐지 등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인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의장 권한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방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용 사면 경제영역만 볼 수 없어” ■경제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경제계 목소리 들어줄건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는 사법부의 문제이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데, 이 부회장 뿐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전직대통령 사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사면권은 최소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다. 사면문제가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 위기로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앞으로 올해 후반기가 되면 집단 면역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어려움을 겪은 경제주체들의 활기를 되살려줄 필요도 있어 나름대로의 두 가지 정도의 해법을 대통령께서 좀 정부가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내놔야 하지 않나 싶다. 하나는, 포용적 양적완화 정책이다. 양적완화 정책은 쓰고 있지만, 일반적 양적완화 쓰고 있으니까 공급된 유동성이 오히려 신용이 좋은 기업에 흘러가고 또는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고 있다. 앞으로 신용이 안 좋은 분들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화가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일종의 ‘경제 대 화해’다.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도를 냈다든가 신용불량에 빠졌다든가. 이번 코로나 위기 기간 중에 그런 경력이 있어서 정상적 기업활동, 경제활동 재개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신용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 이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집어넣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모두가 하나가 되는 주체가 되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용적 양적완화는 정책성 대출지원인가. 현금성 지원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괄할 수 있겠지만, 양적완화는 통화금융 정책의 하나로 쓸수 있는 것이다. 재정을 동원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작년에 미국 정부가 재정을 1조달러 정도 지출하지 않았나. 추가로 1조달러 정도 지출할 때 연준은 5,000억달러 정도의 통화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같은 경우 작년에 재정을 순증한 부분을 놓고 보면 44조원 정도 순증했다. 똑같이 나눠 볼 수 없지만 20조원 정도는 역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한국은행은 8조원를 출자하기로 했는데 회사채나 CP 인수(저신용 등급)를 통해서…그런데, 약속한 것의 5분의1밖에 집행 안했다. 정부가 44조원 지출 늘릴 때 한국은행은 1조6,000억원정도밖에 안 했다. 한국은행 역할이 넘 적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당내 일각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이 있었다. 포용적 양적완화와 결부되나 △재난지원금은 재정정책이다. 물론 통화 증가에 따라 큰 틀에서 보면 양적완화 정책에 포함이 되지만 재정을 통해 실현하는 게 있고, 통화 정책이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검토하나 △소상공인 간담회를 해보면 4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에 직접줬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줬냐.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2차 재난지원금 때가 좋았다는 말씀이었다. 즉, 시장으로 소비자들이 나오니까, 자기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만큼 더 수익을 늘릴 수 있었는데 직접지원을 받으니까 오히려 불만이 컸다. 다시말해 보편적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수요를 늘려주는 정책인 셈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배분을 직접 결정하는 게 차등지원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보편지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시장 친화적이냐.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보완 입법 요구도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 꼭 시장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ESG이 역시 유엔이 관리하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무역에 있어서도 탄소중립이나 저탄소 이런 것들을 우선시한다든가. 새로운 경제질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사회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덜어주는 게)당장 단기적 효과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체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임대차3법 도입으로 전월세 안정…수정계획 없다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보호법 보완도 검토되나 △임대차보호법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보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모두 불만이 있었다. 다만, 현재 집값보다 전월세 값이 더 안정돼 있다. (제도 도입후)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나고 나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통계를 봐도 계약 갱신률이 57.2%였는데 작년말 73.3% 이상으로 올라갔다. 16.1% 정도가 계약갱신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올해 2월로는 73.5%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계약갱신하는 세입자들, 전월세입자의 70% 이상이 안정이 된 것으로 본다. 결국 법 개정의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수정계획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 △창의적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수정보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법을 다시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조치 당연…과세하고 적법한 행위로 대우해야 ■암호화폐 개념과 제도화 문제는 어떻게 보나. △(민주당은)가상화폐라는 개념을 안 쓰고 가상 자산이라고 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이 되고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잖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기존에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불법시하거나 틀어막았던 것은 아니다. 앞으로 7월까지 거래소 등록제 만들어서 시행하고, 그렇게 해서 거래를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소득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소득이 있으니까 과세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당국자 중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금융거래로서의 보호할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표현인 것 같다. 국민 경제활동 중 하나고 엄연히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또는 사기라든가 범죄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과세 유예 주장도 나오는데. △오히려 과세를 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서 대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비스 발전법 촉구하는 SNS를 이례적으로 남겼다. △서비스발전법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없다. 민주당이 과거에 반대했던 것은 서비스산업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의료산업이나 병원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였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했던 적이 있다. 청와대가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처리를 못했었던 것이다. 그 뒤에도 본격적으로 논의하려고 하면 서비스산업발전법뿐만 아니고 사회경제기본법도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야당에서 자꾸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밀려왔다. 이번, 제가 원내대표로서 야당과 협상을 시작하면, 다시 한번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우원식 "금융지원 받은 소상공인, 고용 유지땐 대출금 탕감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7 17:12:19“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이를 고용 유지와 임대료 지급 등 고정비에 지출할 경우 대출금을 탕감하는 방식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미국식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주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출을 받아 일정 비율 이상을 직원들의 고용 유지에 쓸 경우 대출금을 갚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우 의원은 이 밖에 △임대료 인하 정책 △중소상공인 대상 ‘사후 정산 금융지원제도’도 제시했다. 사후 정산 금융지원제는 폐업 및 고용 중단 위기 업체에 우선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한 뒤 이후 정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또 배달 애플리케이션 소속 라이더와 가맹 업체, 편의점주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최고위원회의’ ‘민생뉴딜연합’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되 야당이 반대한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야당이 민생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언제든 통 크게 협상할 수 있다는 게 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혹여라도 야당의 ‘민생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국민께서 주신 174석 의석의 힘으로 민생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과 관련해 “국민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자신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국민이 원하는 일은 안 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소리만 요란했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민주화와 평화라는 가치도 잘 실천해야 하지만 시대정신이 바뀌어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과 ‘부동산 정책 수정론’에 대해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고 효과적인 대안은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그 가운데 민심이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소상공인·비정규직 등 갑을(甲乙) 관계에서 을에 위치한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의 ‘을지로위원회’를 출범시킨 초대 위원장이다. 또 당내 진보 연구 모임인 ‘더미래연구소’의 대표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진보 성향인 우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중도가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좌파냐, 우파냐, 중도냐 하는 이념 문제도 결국 그 뿌리는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확실히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것”이라며 “이것이 중도뿐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홍익표 "종부세는 매우 후순위…대출규제 완화 5월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1.04.27 10:28:46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와 관련해 “매우 후순위”라고 선을 그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 부동산특위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 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중산층과 서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오른 부분은 6월 1일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이 부동산 과세 체계"라며 "그때 종부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또 중장기 논의 과제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거나 조정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며 "그 외에도 후분양제 등 주택시장의 장기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주택공급보다 금리"라며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조금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가계 부채 영향이 가장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학자금 대출자 20만명, 실직하면 상환 2년 미뤄준다
경제·금융 정책 2021.04.26 12:00:00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자의 지난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총급여 2,174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정한다. 대출자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갚았다면 이 금액은 차감된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올해 6월30일 전에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내면 된다.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통지받은 금액을 내년 6월30일까지 직접 납부 해야 한다. 미리 납부하려고 할 때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국세청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해준다.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 외 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323만원) 보다 적은 경우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연간 300만원 등의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갚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 및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맡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출자가 의무상환 방법 및 상환유예 등 학자금 상환 관련 정보와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200만명에 중금리대출 32조…"정부, 은행 돈으로 생색"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4.26 05:00:00금융 당국이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조 원 규모였던 중금리 대출 시장을 올해 32조 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게 골자다. 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계획안만큼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 점수 하위 50%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6~14% 금리의 개인 신용 대출이다. 금융 당국이 세운 올해 중금리 대출 공급 목표는 32조 원가량이다. 지난해 기준 중금리 대출 규모는 14조 7,000억 원(이하 잔액 기준)이었다. 개편안을 통해 올해부터 덩치를 키워 올해 200만명에 32조 원, 내년에는 220만명에 35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수단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요건이 느슨해진 만큼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개인 신용 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요건만 바꿔도 지난해 기준 중금리 대출 규모는 28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다만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맞춰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업권별로 3.5%포인트 낮췄다. 규제 인센티브 체계 마련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에서 중금리 대출 일부 실적을 제외하고 경영 실태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계획이다. 다만 금융 당국은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을 팔아온 인터넷 전문은행에 강력한 규제책을 적용한다. 공급 계획을 마련한 뒤 실적이 미달할 경우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중금리 대출 개선 방안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는 법안 시행령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오는 7월 7일 시행 이전에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안전판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중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도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들이 금융권에서 소외돼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실상 은행 등이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경우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 대출 일부는 가계 부채 증가율 계산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가계 대출 억제라는 정부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에는 요건 완화와 금융회사 인센티브 확대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중금리 대출은 중신용자가 주요 타깃인 민간 개인 신용대출 상품이다. 중금리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신용대출인 ‘사잇돌대출’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비보증 민간 중금리 대출로 구분된다. 지난해 말 기준 중금리 대출 잔액은 14조 7,000억 원으로 2016년(1조 3,000억 원) 대비 10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중금리 대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금리가 14% 이상인 대출의 비중이 54.4%에 달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중금리 대출이 저축은행에서만 취급됐던 게 원인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17조 4,000억 원 중 8조 4,000억 원(48.3%)이 민간 중금리 대출이었다. 지난해 신규 공급된 중금리 대출 중 74.5%가 저축은행에서 나왔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과 고신용자 사이의 ‘금리단층(금리 편차)’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가 내놓은 게 인센티브 체계 도입이다. 우선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또 가중평균금리 요건을 없애고 금리 상한은 낮췄다. 은행 10.0%→6.5%, 상호금융 12.0%→8.5%, 카드사 14.5%→11.0%, 캐피털 17.5%→14.5%, 저축은행은 19.5%→16.0%로 각각 인하됐다. 요건 변경만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은 두 배가량 덩치가 커진다. 지난해 잔액 기준 14조 7,000억 원이었던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개정 요건을 적용하면 28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으로 올해 약 200만 명에게 32조 원, 내년에는 약 220만 명에 35조 원의 중금리 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센티브가 충분한 만큼 실적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의 자율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 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 부채 증가율 계산 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은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공급 실적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중금리 대출 시장의 주도권도 은행과 카드사로 바뀌게 된다. 은행의 금리 상한은 6.5%, 카드사는 11.0%다. 개정 요건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중금리 대출 잔액은 9조 8,000억 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한다. 카드사는 10조 7,000억 원으로 37.8%다. 특히 신용위험 50% 이하 중·저신용층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12.1%에 불과한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강도 높은 규제책도 적용된다. 중금리 대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한 뒤 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사업 진출을 막겠다는 게 금융위의 복안이다. 또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시에도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금융권 팔 비틀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경영실태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에 더불어 공급 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줄 세우기라는 것이 금융권의 불만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와 마찬가지로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부담은 금융사가 지는 꼴”이라며 “사실상 반강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가계 부채 심화나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중에는 연체를 자주하는 고객도 있는데 최고 금리를 일괄적으로 내리면 건전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부실이 발생하면 결국 금융기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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