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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증세 불가피"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발의
부동산 정책·제도 2021.07.06 10:16:38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말했다. 우선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휴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각각 50%를 사용하는 목적세 개념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여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하는 한편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택지소유 상한법) 제정은 택지 소유의 경위나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 시점과 초과 소유 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 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해 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 왔다.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 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 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에 따라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로 토지 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날 기자들이 사실상 증세아니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이전부터 말했지만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맞벌이 주말부부인데…25만원 지원금 신청은
경제 · 금융 정책 2021.07.05 06:00:00정부가 가구 소득 하위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여기저기서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월 소득으로 봤을 때 1인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 커트라인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중위소득 180% 금액은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11만3,568원 2인 가구 19만1,093원, 3인 가구 24만6,992원, 4인 가구 30만8,297원이 기준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10만7,552원, 2인 가구 20만980원, 3인 가구 27만1,376원, 4인 가구 34만1,915원이다. 다만 정부는 생계를 달리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하는 식으로 배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명확한 기준은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이다. 5일 정부가 공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 대해 1인당 25만원을 가구 인원 수대로 지급한다.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세대주에게 일괄지급 했더니 행방불명, 별거 등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경우 다수 민원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성인은 개인별로 준다.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받는다. 또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29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언제, 어떻게 주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3명 중 2명이 신용·체크카드를 택했다. 지난해에는 3~4개월의 사용기한을 뒀는데 올해도 유사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하위 80%는 받는데 81%는 못 받지 않나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하위 70%,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별 차등,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준중위 50%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가구 단위 건보료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범정부 TF는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려고 한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가구원별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분리해 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다. 당시 생계를 달리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했다. 올해도 이를 준용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전 국민이 가입해 있어 별도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하고 적기 지급이 가능하다.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대국민 이해도 쉽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34만명(직장+피부양자 3,715만명, 지역 1,420만명)이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 서울, 충남, 전북 전주 등의 지자체도 건보 기준을 활용했다. -구체적인 건보료 기준이 궁금한데 =6월분 건보료는 이달 10일 확정된다. 지난 1일 발표하면서 5월 기준의 하위 80%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보료 기준을 내놓을 수는 없었다. 코로나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특히,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한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5월말 종합소득신고 후 건보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6월분 건보료 최종 확정 및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인 이달 하순경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했다. 가구별 중위소득 180% 커트라인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소상공인인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이 감소했다면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가산정해 적극 구제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나 =20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했다. 직장가입자의 고소득(연 3,400만원)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했고,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평가소득을 폐지해 은퇴자 보험료가 줄었다. 또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연 3,400만원 이상 종합소득은 건보료에 추가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 부과하는데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재산이나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7월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별기준 발표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예금 12억원 초과)를 제시했다.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는 불리하지 않을까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지난해 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아직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반영됐고 있는 것이다. 올해 공시지가는 2021년 6월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2021년 6월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올해 11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하고, 올해 공시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다.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 =모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전수조사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가구별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별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환산액은 기초생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점수화하는 것이다. 다만 행복e음의 1일 처리 능력은 약 20만 가구 수준이다. 1일 시스템 처리능력 한계로 약 2,320만 가구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행정인력이 필요하다. -인별로 고소득자 혹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면 되지 않나 =국세인 소득세, 지방세인 재산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로 상위 20%를 제외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데 우선 객관적 선별기준선 마련이 어렵다.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10억원 이상으로 선별해도 전국민의 약 5%에 불과하다. 왜 소득 1억원, 재산 10억원인지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 인별 선별은 가구 규모 고려가 불가능하다.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더불어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고소득 가정의 전업주부·자녀들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전 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하자는 의견이 있던데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환수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선별하는데,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되돌려 받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대표적으로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분리과세 등으로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힘든 점, 최고세율(45%)을 부과해도 지급액 25만원 모두 환수하기 어렵다. -
종부세 납부 유예가 근본 대안 아냐…상위 2% 민주당 당론에 정부도 동의
경제 · 금융 정책 2021.06.30 21:23:06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되면 은퇴한 고령자는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간 소득이 없는데 비싼 집에 살고 있어 ‘세금 폭탄’으로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미뤄주는 정도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다른 보완책은 모두 테이블에서 내려버렸다. 그나마 여당의 당론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면 1주택 대상자는 올해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과세 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먹고 검토했던 것이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7월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올해부터 60세 이상 1주택자는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과세 이연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세 부담 완화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초 올린 세율과 공시가 조정부터 해야 하는데 내년 대선을 앞둔 꼼수”라며 “보완책이 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소득 3,000만 원 이하 대상자가 많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종부세 금액 자체가 너무 커서 문제인데 세금을 줄여주지 않고 나중에 내라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려던 계획은 철회하고 예정대로 올해 95%로 상향한다.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장기 거주 세액공제 10% 혜택을 주려던 안도 철회했다. 또 현행 6억 원인 1주택 부부 공동 명의 종부세 공제 기준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 상위 2% 기준으로 할 때 1주택 단독 명의일 경우 납부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되는 반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이 그대로 유지돼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을 상위 2%로 바꾸는 여당 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의총 전에 정부와 당이 세제 관련 협의를 했다”며 “13년 전 만들었을 때보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대상자와 세 부담이 늘어 시장 안정화 정책과는 별개로 정부도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위 2%안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그는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주택 가격 변동으로 자신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라며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종부세 기준만 명확히 한다면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추가 주택 공급 부지 확보와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 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가적이라도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체공휴일 확대법' 본회의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9 17:52:30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확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에너지차관직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확대법이라 불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75건을 포함해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체공휴일확대법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이후 첫 번째 비(非)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부칙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맞춘 조치다. 야당은 이에 반발해 대체공휴일확대법 통과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대체공휴일확대법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본회의 안건에 올랐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이날 통과됐다.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당시 발표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직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다. 아울러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사건 발생 73년 만에 의결됐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 지원금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 밖에 ‘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의 2·4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도 통과됐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 주택 유형에 ‘이익 공유형 분양주택’을 추가해 초기 분양 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이익 공유형 분양주택은 공공 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온전한 주택 소유권을 가진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인접국과의 협의를 통해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
"장중 대량매매도 증여세 과세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1.06.29 14:16:37감사원이 증권시장에서 장 중 대량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현행 규정이 형평성 측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29일 자본거래 과세 실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간 상장 주식을 거래할 경우 시간 외 대량 매매로 이뤄지면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장 중 대량 매매할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 외 대량 매매는 장 개시 전이나 장 종료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상호 합의한 가격에 맞춰 거래하는 방식이다. 장 중 대량 매매는 정규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 합의한 가격에 따라 거래하는 형태다. 감사원 조사 결과 시간 외 대량 매매와 장 중 대량 매매는 거래시간과 호가 범위만 다를 뿐 거래 요건과 절차가 같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간 외 대량 매매는 당일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에서 호가를 낼 수 있는 반면 장 중 대량 매매는 호가 접수 직전 최고가와 최저가 범위로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장 중 매매와 시간 외 대량 매매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데 거래시간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드러났다”며 “장 중 대량 매매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변동 조사 대상자 조사와 관련해 증여세 103억 원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해당 주식이 상장되면 취득 가액을 넘어서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지난 2014년 최대주주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24만 주, 10만 주의 주식을 증여한 뒤 해당 주식이 5년 내 상장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해 과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증여세 103억 6,000만 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국세청은 주식 변동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증여세 103억여 원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주식 변동이 있는 주주를 조사·분석하면서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서울국세청은 추가 선정 없이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주식 변동 조사 누락으로 증여세 103억 6,000만 원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
244㎡ 초과땐 취득세 중과·주식 거래때 농특세, 아직도 이런 황당한 세금이…
경제 · 금융 정책 2021.06.27 17:53:48일명 ‘펜트하우스’로 불리는 국내 고가 아파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대부분 실평수가 244㎡(이하 전용면적)를 넘지 않는 것이다. 국내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이나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파트 면적이 245㎡ 이상이면 취득세를 최대 11%까지 중과세하도록 한 세법 때문이다. 가령 같은 30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해도 244㎡ 아파트라면 일반 취득세율인 3%를 적용해 9,000만 원만 취득세로 내면 되지만 단 1㎡만 면적이 늘어나도 세 부담은 3억 3,000만 원까지 급증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면적으로 과세 기준을 정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6억~7억 원에 불과한데도 수십억 원짜리 주택보다 취득세를 더 많이 낸 경우가 지난 2018년 기준 200여 가구에 달했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세법은 이뿐만이 아니어서 조세 전문가들은 세제 전반을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춰 재검토해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황당한 세금 중 하나로 꼽힌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제를 계기로 도입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매매 대금의 0.15%를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도입 당시에는 시장 개방에 따른 이익을 주식 투자자들이 얻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웠는데 이제는 주식 투자의 문호가 전 국민으로 넓어져 농특세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실제 농특세로 걷힌 세금의 60% 이상이 비(非)농어촌 예산으로 전출되고 있어 도입 목적을 상실한 지가 오래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
상위 2% 종부세 혼란, 부부공동 1주택자 빠진다고? 정부 “오히려 유리”
경제 · 금융 정책 2021.06.27 12:54:19여당이 추진하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기준을 상위 2%로 바꾸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다. 주택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금액(올해는 11억원)을 정해 기준선 초과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지금도 12억원까지 공제를 받고, 앞으로 기준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종부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만약 부부가 주택 2채를 각각 50%씩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만약 당정이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타격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시가격을 기초로 상위 2%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는 올해부터 부부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이 가능하다. 앞으로 집값 상승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이 12억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도 ‘단독 명의 방식 납부’로 바꾸면 된다. 그럼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양도소득세까지 감안하면 공동명의가 여전히 유리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인, 다주택자 공제 6억원 기준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역차별 논란도 없지는 않다. 당정은 이 경우 다주택자도 세 감면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별도 보완책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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