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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 혼란, 부부공동 1주택자 빠진다고? 정부 “오히려 유리”

개인 보유한 공시가 합계액 순위가 아닌

전체 주택 2% 기준 금액 11억 초과하면 대상

공동 소유면 1세대 1주택자 해당 되지 않지만

현행도 합산 12억 공제, 단독 명의 방식 선택 가능

향후 양도세까지 고려시 1주택은 공동명의가 나아

다주택 공제 기준 6억원은 추가 조정하지 않을 듯

23일 남한산성에서 내려다 본 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여당이 추진하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기준을 상위 2%로 바꾸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다. 주택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금액(올해는 11억원)을 정해 기준선 초과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지금도 12억원까지 공제를 받고, 앞으로 기준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종부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만약 부부가 주택 2채를 각각 50%씩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만약 당정이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타격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시가격을 기초로 상위 2%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는 올해부터 부부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이 가능하다. 앞으로 집값 상승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이 12억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도 ‘단독 명의 방식 납부’로 바꾸면 된다. 그럼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양도소득세까지 감안하면 공동명의가 여전히 유리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인, 다주택자 공제 6억원 기준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역차별 논란도 없지는 않다. 당정은 이 경우 다주택자도 세 감면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별도 보완책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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