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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유예가 근본 대안 아냐…상위 2% 민주당 당론에 정부도 동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예정대로 95%로 상향

부부 공동명의 추가 보완책 없을 듯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부지 추가 공급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되면 은퇴한 고령자는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간 소득이 없는데 비싼 집에 살고 있어 ‘세금 폭탄’으로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미뤄주는 정도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다른 보완책은 모두 테이블에서 내려버렸다. 그나마 여당의 당론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면 1주택 대상자는 올해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과세 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먹고 검토했던 것이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7월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올해부터 60세 이상 1주택자는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과세 이연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세 부담 완화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초 올린 세율과 공시가 조정부터 해야 하는데 내년 대선을 앞둔 꼼수”라며 “보완책이 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소득 3,000만 원 이하 대상자가 많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종부세 금액 자체가 너무 커서 문제인데 세금을 줄여주지 않고 나중에 내라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려던 계획은 철회하고 예정대로 올해 95%로 상향한다.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장기 거주 세액공제 10% 혜택을 주려던 안도 철회했다. 또 현행 6억 원인 1주택 부부 공동 명의 종부세 공제 기준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 상위 2% 기준으로 할 때 1주택 단독 명의일 경우 납부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되는 반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이 그대로 유지돼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을 상위 2%로 바꾸는 여당 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의총 전에 정부와 당이 세제 관련 협의를 했다”며 “13년 전 만들었을 때보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대상자와 세 부담이 늘어 시장 안정화 정책과는 별개로 정부도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위 2%안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그는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주택 가격 변동으로 자신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라며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종부세 기준만 명확히 한다면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추가 주택 공급 부지 확보와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 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가적이라도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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