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중 대량매매도 증여세 과세 필요"

감사원, 기재부에 개선안 마련 통보

시간 외에만 물려 형평성 안맞아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감사원이 증권시장에서 장 중 대량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현행 규정이 형평성 측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29일 자본거래 과세 실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간 상장 주식을 거래할 경우 시간 외 대량 매매로 이뤄지면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장 중 대량 매매할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 외 대량 매매는 장 개시 전이나 장 종료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상호 합의한 가격에 맞춰 거래하는 방식이다. 장 중 대량 매매는 정규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 합의한 가격에 따라 거래하는 형태다. 감사원 조사 결과 시간 외 대량 매매와 장 중 대량 매매는 거래시간과 호가 범위만 다를 뿐 거래 요건과 절차가 같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간 외 대량 매매는 당일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에서 호가를 낼 수 있는 반면 장 중 대량 매매는 호가 접수 직전 최고가와 최저가 범위로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장 중 매매와 시간 외 대량 매매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데 거래시간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드러났다”며 “장 중 대량 매매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변동 조사 대상자 조사와 관련해 증여세 103억 원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해당 주식이 상장되면 취득 가액을 넘어서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지난 2014년 최대주주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24만 주, 10만 주의 주식을 증여한 뒤 해당 주식이 5년 내 상장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해 과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증여세 103억 6,000만 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국세청은 주식 변동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증여세 103억여 원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주식 변동이 있는 주주를 조사·분석하면서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서울국세청은 추가 선정 없이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주식 변동 조사 누락으로 증여세 103억 6,000만 원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