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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초과땐 취득세 중과·주식 거래때 농특세, 아직도 이런 황당한 세금이…

■정치 논리에 무너지 조세원칙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경. /서울경제DB




일명 ‘펜트하우스’로 불리는 국내 고가 아파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대부분 실평수가 244㎡(이하 전용면적)를 넘지 않는 것이다. 국내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이나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파트 면적이 245㎡ 이상이면 취득세를 최대 11%까지 중과세하도록 한 세법 때문이다. 가령 같은 30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해도 244㎡ 아파트라면 일반 취득세율인 3%를 적용해 9,000만 원만 취득세로 내면 되지만 단 1㎡만 면적이 늘어나도 세 부담은 3억 3,000만 원까지 급증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면적으로 과세 기준을 정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6억~7억 원에 불과한데도 수십억 원짜리 주택보다 취득세를 더 많이 낸 경우가 지난 2018년 기준 200여 가구에 달했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세법은 이뿐만이 아니어서 조세 전문가들은 세제 전반을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춰 재검토해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황당한 세금 중 하나로 꼽힌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제를 계기로 도입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매매 대금의 0.15%를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도입 당시에는 시장 개방에 따른 이익을 주식 투자자들이 얻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웠는데 이제는 주식 투자의 문호가 전 국민으로 넓어져 농특세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실제 농특세로 걷힌 세금의 60% 이상이 비(非)농어촌 예산으로 전출되고 있어 도입 목적을 상실한 지가 오래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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