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만원 국민지원금, 또 대형마트선 못 쓴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8.02 17:57:45전 국민의 87.7%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노래방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벅스의 경우 서울 시민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추석 전 지급할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사용처를 지난해와 달리했을 때 국민들이 혼돈을 겪을 수 있고, 골목상권 지원 취지를 살리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종은 사는 곳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전자 판매점, 유흥 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헷갈리는 부분은 프랜차이즈 업종이다.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 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만 쓸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헬스앤드뷰티(H&B)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르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지만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지난해와 같이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학원비 결제가 가능했는데 소비 진작 취지에 맞지 않게 두세 달 치를 미리 결제한 사례가 있어 올해는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정부는 이달 중순 TF 논의를 거쳐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범부처 TF 논의를 통해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민지원금 어떻게? 홍남기 "쟁점 하나 막판 협의중"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3 16:33:31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협의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한가지 정도 막바지 협의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느냐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느냐 등을 놓고 막판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았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계수조정협의는 진전이 크게 있어 의견이 접근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고소득자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같은 일부 고액자산가,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